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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미사용쿠폰 환불' 무작정 믿었다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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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미사용쿠폰 환불' 무작정 믿었다간...
구매 전 환불조건 확인 필수..곳곳에 '예외조항' 사각지대
  • 이성희 기자 secret@csnews.co.kr
  • 승인 2012.06.27 0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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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의 '미사용쿠폰 환불 정책'에 사각지대가 많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하지만 현재 법적인 규제가 아닌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마련된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 쿠폰 구매 시 환불 여부 등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 최선이다.

지난 2월 쿠팡, 티켓몬스터, 위메이크프라이스, 그루폰 등 4개 소셜커머스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약관에 대해 자진 시정을 결정하고 미사용 쿠폰에 대한 구매금액의 70%를 소비자들에게 포인트로 돌려주고 있다.

문제는 정작 미사용 쿠폰 환불에 있어 각종 제한 항목이 있다는 것. 공연, 여행, 숙박, 프랜차이즈, 배송상품 및 서비스 상품이 제외되는 항목들이다. 또한 '5월부터 시정될 것'이라는 언론보도와는 달리 실제로 업체들이 적용한 시기가 대부분 6월 1일부터라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미사용 쿠폰의 환불을 거절당한 한 소비자는 “소셜커머스 업체 등이 당당히 공지해 논 광고내용을 보고 당연히 유효기간이 지난 쿠폰을 환불 받을 수 있을꺼라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제한 사항이 많았다”며 당황해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 관계자는 "소셜커머스 업체의 미사용 쿠폰 환불과 관련된 약관심사는 향후 불공정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업체에서 마련한 것"이라며 "자율규약 시 불가피하게 일부 적용 제외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모든 쿠폰에 100% 적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최초 5월 중으로 실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시스템 구축 등 시간이 필요해 일부 업체는 6월 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프랜차이즈 업체 쿠폰, 미사용 환불대상서 제외?

27일 충남 당진읍 당진군에 사는 사는 김 모(여)씨는 몇달 전 소셜커머스 쿠팡에서 롯데리아 새우버거 할인구매 쿠폰 8장을 구입했다.

유효기간이 5월 16~31일까지인 쿠폰이었지만 김 씨가 유효기간을 6월말로 착각하는 바람에 사용기간을 넘기게 됐다.

마침 '소셜커머스에서 미사용한 쿠폰 환불이 가능하다'는 뉴스기사를 본 터라 환불을 받겠거니 생각했지만 돌아온 답은 뜻밖의 내용이었다.

6월 1일부터 판매하는 쿠폰에 한해 환불이 가능하며 프랜차이즈 업체의 쿠폰은 제외대상이라는 것.

▲쿠팡 미사용 쿠폰 환불 정책 공지사항



김 씨는 “기한이 지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프랜차이즈 업체는 뭐 때문에 제외대상인 것이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쿠팡 관계자는 “프랜차이즈는 전국적으로 점포수가 많기 때문에 일일이 쿠폰 사용 내역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말했다.

유효기간 만료티켓, 환불가능 여부 꼼꼼이 따져봐야~

스키장 이용권을 구입한 송 모(여.36세)씨 역시 유효기간 만료 티켓 환불 대상이 아님을 뒤늦게 알게 된 사례.


그는 올해 2월 경 티켓몬스터에서 웅진플레이도시 스키장 이용권을 13만5천600원에 구입했다.

유효기간이 2월 10일부터 6월 10일이었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기한을 넘겨버렸다.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나와 있는 '미사용티켓 환불받자'는 광고문구를 보고 당연히 환불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 송 씨.

하지만 업체 측은 환불대상은 6월 1일 이후 판매된 상품에 한한다며 고개를 저었다.

송 씨는 "구체적인 시행 날짜와 조건들이 명시되지 않았다. 환불 적용이 안되는 상품에 대한 표기가 불분명해 소비자 혼란을 야기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티켓몬스터 관계자는 "환불적용 대상은 6월1일부터 판매하는 상품에 한하며 페이지 내 주의사항으로 환불가능 티켓에 대한 주의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소비자가 오인할 만한 소지는 없다"고 말했다.

송 씨는 "상품 구매 시 로그인 메인 화면에 '미사용 티켓 환불제'라고 크게 걸어둔 광고에도 예외조항은 있었지만 '시작 일시'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도 없었다"며 "보다 세심한 배려가 아쉽다"고 반박했다.

미사용 쿠폰 환불제도 현 주소는?

미사용 쿠폰 환불이란,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쿠폰에 대해 구매금액의 70%를 포인트 등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쿠팡의 경우 6월 1일부터 판매되는 지역상품부터 미사용쿠폰 환불제가 시작된다. 미사용 쿠폰 환불제가 적용되는 상품은 상세 페이지 사용조건에 '미사용쿠폰환불제'라는 이미지가 노출된다.

제외대상은 별도의 보상규정이 있는 여행, 공연상품이나 대형 프랜차이즈, 대형 놀이공원 등의 딜이다.

그루폰 코리아도 6월 1일부터 판매되는 상품에 한해 시행하고 있으며 미사용 쿠폰 환불 마크가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종료 후 4일 후 그루폰 캐시로 구매액의 70%가 자동 적립된다.

티켓몬스터는 미사용티켓 환불 마크가 있는 상품에 한해 유효기간 종료 후 7일이내 구입가의 70%를 적립금으로 돌려주며 배송상품, 공연, 레저 등은 예외로 하고 있다. 역시나 6월 1일부터 판매하는 상품에 한해 적용한다.

소셜커머스 업계 최초로 미사용 쿠폰 환불정책을 시행했던 위메이크프라이스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 이후 오히려 기존 정책보다 서비스가 축소됐다.

변경 전에는 유효기간 종료 후 15뒤 구매액의 90%를 포인트 환불했던 것에 반해 4월 2일부터 적용 된 변경 후의 내용은 유효기간 종료 후 30일 뒤 구매액의 70%를 환불해주는 것이다. 역시 공연, 여행, 숙박, 배송상품 및 일부 서비스 상품은 제외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있다.

▲위메이프 미사용쿠폰 환불정책 변경 공지사항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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