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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해 둔 차 새벽에 저절로 훨~훨 불타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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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해 둔 차 새벽에 저절로 훨~훨 불타버려"
[노컷고발]방화 아닌 자연 전소에도 제조사는 나몰라라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2.08.26 0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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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14일 거제도로 놀러를 가서 오후 8시30분경 주차를 하고 방에서 놀다가 잠을 잤습니다.

새벽 3시경 펜션사장님이 방문을 두드리며 차에서 불이나서 다 타버렸는데 차량확인을 좀 해달라 하더라구요. 당연히 저는 제 차가 아니라 생각하며 밖에 나갔는데 현대 I30인 제 차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만큼 전소가 되었더군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보안업체에 등록이 되어 있는 펜션이라 24시간 녹화되는 CCTV가 있었습니다. 경찰관, 펜션사장님, 그리고 저는 혹시 방화가 아닌지 의심되어 CCTV를 수차례 돌려봤지만 어떤 방화의 흔적도 없더군요. 그날 비가 엄청 와서 사람의 흔적은 찾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CCTV에는 새벽 2시10분경 보닛쪽에서 불길이 올라오는 게 확인이 되었구요. 다음날 거제경찰서 과학수사팀에서 와서 차량감식을 하시더군요.

친구의 도움을 부산으로 돌아왔고 며칠 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국립과학수사원에서 내려와 정밀감식을 해야 할 것 같다구요. 7월 24일 국과수 정밀검사 감정서가 나왔습니다.

감정결과 '차량 엔진룸 내부에서 최초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며 연소 중심부에 설치된 전기배선에서 발화원인으로 작용 가능한 단락흔이 식별됨'. 참고로 제 차는 어떤 엔진튜닝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7일 현대자동차에서 전화가 왔더군요. 국과수에서 나온 감정서에는 현대차의 책임이라는 말이 없어서 어떠한 조치도 해 줄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오후 8시 40분에 시동을 다 끄고(참고로 스마트키라서 시동을 안끄고 내리면 소리가 납니다) 6시간이 지난 새벽 2시10분에 불이 났습니다.

2009년 11월에 구입해 9만km 조금 넘게 탔구요. 입사 후 월 200만원씩 꼬박꼬박 저축해 현금주고 구입한 건데...올해는 자동차보험 가입 시 자차도 빼고 갱신해서 어떤 보상도 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

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일이 왜 저에게 생긴건지 속도 상하지만 제 사비를 털어서라도 법적으로 소송을 생각하고있습니다.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제보자=강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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