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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호스트의 "마지막 기회~"라는 말, 허위광고에 속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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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호스트의 "마지막 기회~"라는 말, 허위광고에 속할까?
  • 민경화 기자 mgirl18@csnews.co.kr
  • 승인 2012.11.05 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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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방송 시 매번 쇼호스트들이 강조하는 말들이  있다. ‘마지막 찬스’, '더 이상 없을 최강 구성' 등의 상투적 어구들.

하지만 얼마지나지 않아 조금씩 구성을 달리한 별반 다를 게 없는 제품이 버젓이 판매되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렇다면 이런 광고성 문구들을 허위·과장광고로 문제삼을 수 있을까? 법률적 해석에 따르면 제품 품질과 사양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안내한 경우에 한해 허위 광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최근 홈쇼핑업체에서 전기매트를 구매한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에 사는 박 모(여.29세)씨 역시 업체 측의 이같은 광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씨에 따르면 지난 10월 초 날씨가 차가워지자 전기매트를 구매할 생각으로 홈쇼핑 방송을 지켜보던 중 ‘마지막 찬스’라는 문구와 쇼호스트의 말에 구매를 서둘렀다. 대형매트 구매(23만8천원)시 싱글매트와 압력밥솥이 사은품으로 지급되는 구성이라 무척 만족스러웠다고.

하지만 몇주 후 박 씨는 같은 홈쇼핑 방송에서 자신이 구매한 매트가 더 좋은 사은품을 내걸고 판매중인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가격과 모델번호까지 모두 같았지만 사은품이 싱글매트에서 퀸매트로  오히려 더 업그레이드된 것 .

속았다는 생각에 화가 난 박 씨는 홈쇼핑 측으로 반품을 요구했지만 구매후 7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단박에 거절당했다.

박 씨는 "'마지막 찬스'라고 수차례 반복하던 쇼호스트의 말이 아직도 귀에 쟁쟁하다"며 "이런 뻔한 거짓말로 광고해 물건을 판매하는 홈쇼핑업체를 허위광고로 고발할 수는 없는 거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홈쇼핑업체 관계자는 “사은품은 업체와 상의해서 구성되며 '특별방송' 등 행사내용에 따라 구성이 달라질 수 있다”며 “경쟁업체와의 관계를 고려해 행사 내용을 사전에 안내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종합법률사무소 '서로'의 김범한 변호사는 "제품 품질이나 사양 등 객관적인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경우가 아니라면 허위·과장광고로 문제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민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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