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입원중인 환자의 상황을 무시한 채 막무가내로 일시정지를 해제한다니...어차피 약정기간에서도 제외되는데 이런 횡포가 어딨습니까?"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일시정지 자동해제 적용 기준에대한 이용자의 볼멘소리다.
29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 사는 이 모(남)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8월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했다.
병원 입원 10일차 경 이용 중이던 초고속인터넷통신 회사 SK브로드밴드로 연락해 일시정지를 요청했다.
요청 당시 고객센터 상담원으로부터 “90일 이상 정지가 안 된다”는 안내를 들었으나 앞으로 몸 상태가 어찌될 지 모르는 상황이라 일단 수긍을 했다고.
사고 당시 양 팔과 오른쪽 다리를 모두 크게 다쳐 아직도 휠체어 신세인 이 씨는 최근 담당의에게서 “어쩌면 내년 여름까지도 입원을 해야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SK브로드밴드 측으로 연락해 상황을 설명했지만 ‘이용 약관 상 어쩔 수 없다’, ‘일시정지가 해지되니 그냥 쓰라’는 황당한 답변만 계속됐다고.
이 씨는 “당장 팔 다리를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거주지에 있는 게 아니라 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있는데 일시정지를 연장할 수 없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1월 2일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에 군입대 등으로 서비스 미이용시 일시정지 기간과 횟수제한을 예외로 적용하도록 이용약관 개선을 권한 상황.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군입대나 유학 등 서비스 장기 미이용시 일시정지 기간이나 횟수에 대한 이용약관을 개선 중에 있다”며 “군입대의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도록 개선될 것”이라고 전했다.
병원 장기 입원 등으로 서비스 이용할 수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당연히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면 상식선에서 케이스 별로 달리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증빙 서류에 대해 어떤 안내도 받지 못했다. 무조건 규정상 일시정지 자동해제된다는 말만 무한반복됐다"고 반박했다.
한편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통신3사 모두 아직은 방통위가 권고한 이용약관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