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황당무계]우체국에 돈이 없어 예금도 못찾아
상태바
[황당무계]우체국에 돈이 없어 예금도 못찾아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3.02.01 08: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파트 중도금 인출을 위해 우체국을 방문했지만 해당 지점 현금 보유량이 모잘라 예금을 인출하지 못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

우정사업본부 측은 "소규모 지점의 경우는 예금 보유액이 많지 않을 수 있다"며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다.

1일 강원도 정선에 거주하는 황 모(여)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21일 아파트 중도금 결제를 위해 급하게 자신의 통장에서 2천500만원을 인출해야 했다. 납부 기일이 다음날까지라서 시간이 다소 촉박했다고.

하지만 자신의 이용계좌가 개설된 씨티은행 지점을 가기 위해선 최소 2시간이 걸리는 데다 '1일 한도금액 초과' 기준에 걸려 ATM기를 이용한 계좌 이체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은행 콜센터 측으로 이같은 사정을 설명하자 근처에 있는 우체국을 안내했다. 도심 지역이 아니어서 금융기관을 쉽게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

업무시간 탓에 도무지 2시간 거리의 지점을 갈 수 없었던 황 씨는 결국 근처 우체국을 통해 중도금을 인출하기로 했다.

예금 인출을 요청하는 황 씨에게 창구직원은 "예금 인출이 불가능하다"고 황당한 안내를 했다. 이유인즉 '현재 지점에 남은 현금 보유고가 모자라 인출이 불가능하다. 대신 수표로 인출이 가능하다'는 직원의 말.

하지만 중도금 납부 계좌가 우체국이 아니라 수표 인출은 의미가 없는 상황이었다.

금융기관의 지점에서 2천500만원 정도의 현금도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할 말을 잃은 황 씨.

결국 타행으로의 이체만 가능해 씨티은행의 잔고를 농협과 신한은행 계좌로 분산 입금을 하고 다시 두 은행으로 방문해 인출해서야 다음 날 오전 중도금을 납부할 수 있었다.

황 씨는 "비록 수수료 3천원 이외에 금전적인 피해는 없었지만 예금 인출이 안돼 이리저리 바쁘게 뛰어다니느라 하마터먼 중도금 납부를 못할 뻔 했다"며 "어떻게 시중 은행 지점에 2천500만원 정도의 자금도 보유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혀를 찼다.

이에 대해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우체국 특성상 지점 개수도 많고 지역 별 고객수와 지역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보유액의 편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일반적으로 창구나 직원 수를 기준으로 기준액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기준액을 정확히 밝힐 순 없지만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최대 수억원에 이른다"며 "해당 고객이 이용한 지점은 비교적 적은 인원수가 근무하는 곳이기에 고객이 출금하시려 했던 금액이 모자라 불편을 겪으신 것 같다"고 해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건우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