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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 취소안되는 상품을 기습 결제하고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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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 취소안되는 상품을 기습 결제하고 나몰라라
  • 민경화 기자 mgirl18@csnews.co.kr
  • 승인 2013.02.06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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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을 통해 구입한 여행상품의 결제 방식에 대한 안내가 이용자에게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됐다.

업체 측은 애초에 취소가 불가능한 상품이라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6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사는 김 모(여.36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2월 30일 인터파크에서 항공과 호텔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에어텔 상품을 540만원가량(5인 합계 금액)에 구입하기로 결정했다.

김 씨와 4명의 친구들은 여름휴가로 '방콕 3박4일' 여행을 떠나기로 결정 후 관련 상품을 가격비교한 것이었다고.

항공편과 숙소를 결정한 후 카드번호를 입력했다. 결제 내역 조회시 ‘접수확인’으로 표시됐고 하단에는 ‘예약 내용은 담당자가 확인 후 예약상담을 통해 확정되며 바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안내도 확인했다.

▲ 예약접수에 대한 안내와 달리 결제완료가 됐다는 지적.



당일 오전 경황이 없어 전화를 받지 못했고 12시경, 연락하겠다는 확인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이후에도 전화 연결이 불가능했고 다음날 오후 2시경 도착한 문자메시지는 어이없게도 '호텔과 항공권 결제 승인이 됐다'는 내용이었다.

▲ 확인문자후 다음날 전송된 결제문자



예약 상담 및 본인 동의도 없이 결제 승인이 된 것에 대해 고객센터로 문의하자 “고객이 부재중이라 임의로 처리했으며 해당 상품은 환불, 취소가 불가하다”는 황당한 내용이 돌아왔다.

동의 없이 결제된 부분을 따지자 “여권의 영문명 입력차 연락한 것이지 결제 확인을 위한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고.

인터파크의 무책임한 결제 처리에 화가 난 김 씨는 환불을 요청했고 실랑이 끝에 숙박권은 어렵게 처리했지만 항공권은 개인당 100불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김 씨는 “영문명 확인차라도 동의 없이 진행된 건 잘못된 건데 문제될 게 없다고 하는 태도가 황당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 관계자는 “해당 상품은 취소, 환불이 안된다는 내용이 구입시 안내되고 있다”며 “상담전화는 영문명 확인차 연락한 것으로 전화상담 시에 요청했어도 취소나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업체 측 답변에 김 씨는 "무조건 취소가 안되는 내용이었다며 결제 내역 조회 화면에 '예약상담을 통해서 확정이 되고 결제가 바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안내문구는 없어야 하지 않느냐"며 "게다가 만약 환불, 취소가 안되는 상품이었다면 더더욱 부재중이라고 임의로 처리해서는 안되는 부분 아니냐"며 기막혀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표한 항공서비스 관련 피해예방주의보에 따르면 관련 피해는 매년 70%씩 증가했으며 2012년 최다 피해 유형은 “항공권 구입 취소시 위약금 과다, 환급 거절”이 396건 중에서 149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민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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