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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 차보험, 계기판 사진 없으면 환급금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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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 차보험, 계기판 사진 없으면 환급금 못받아
  • 김미경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3.04.17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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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적게 타면 할인받는' 마일리지 자동차보험 만기 시 계기판 기록을 남겨두지 않고 차량을 팔아버리면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없어 주의해야 한다. 

17일 경기도 분당에 사는 최 모(남)씨는 자동차보험 할인 적용 기준을 명확히 몰라 낭패를 겪었다.

최 씨에 따르면 최근 중고차 시장에 내다 판 카니발 차량의  자동차보험을 해약하고 주행거리에 따른 보험료도 환급받고자 보험회사에 연락했다.

차량 구입 당시 D화재의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연간 주행거리(7천km 이하)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주행거리연동특약’을 추가가입해뒀기 때문.

보험사 측은 보험료를 환급받으려면 자동차의 주행거리 계기판을 촬영해 보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미 차량을 팔아버려 계기판 사진을 찍을 수 없는 최 씨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보험사 측은 계기판 사진만을 고집하며 보험료 환급을 거부했다.

최 씨는 “신분을 확인하는 방법도 여권,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등으로 다양한데 계기판 사진만을 고집하는 것은 환급금을 주지 않으려는 꼼수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D화재 관계자는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모럴리스크(도덕적 위험)가 너무 커서 주행거리는 OBD(운행기록 자기진단장치)방식과 계기판 사진촬영방식 등 두 가지 방법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행거리연동자동차보험 일명 마일리지 차보험은 연간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내는 상품으로, 운전을 덜 할수록 보험료가 싸진다. 보험 가입 시점에 보험료를 할인받는 선(先)할인상품과 만기 시 할인받는 후(後)할인상품이 있다.

자동차의 주행거리정보는 보험에 가입할 때는 물론 만기 때도 보험사에 내야 한다. 자동차를 팔고 다른 자동차를 샀다면 기존 차량과 구입한 차량의 누적주행거리를 보험사에 알려줘야 한다. 누적주행거리란 자동차 운전석 앞에 있는 계기판에 표시된 수치 중에서 자동차의 주행거리 누계를 나타내는 수치를 말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만기시 주행거리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점을 몰라서 보험료 할인을 못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 만기가 다가오면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주행거리정보 제출을 안내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해보험사들은 2011년 12월부터 자동차보험(주계약)에 주행거리연동특약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주행거리연동보험을 판매해 왔다. 작년 말 기준으로 가입건수는 164만 건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개인소유 승용차(1천335만대)의 12.3%가 가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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