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태광그룹은 이호진 전 회장을 비롯한 5명이 일감몰이 증여세로 총 29억 4천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증여세 부과 대상자는 이호진 전 회장과 아들 이현준 씨, 이 회장의 부인이자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조카인 신유나 씨, 이 회장의 딸 이현나 씨, 이 회장의 외삼촌인 이기화 전 태광 회장이다.
티시스, 티알엠, 한국도서보급, 세광패션 등의 계열사 지분을 50% 이상 보유한 이 회장이 15억8천만 원을 내야 하고 이현준 씨가 12억7천500만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
두 사람의 세액이 태광 오너 일가 전체 추정 과세액의 98% 이상을 차지했다.
신유나 씨는 4천만 원, 이현나 씨는 3천900만 원, 이기화 전 회장은 400만 원이 예상된다.
과세액은 대부분은 티시스, 티알엠과의 내부거래에 따른 것이다. 컴퓨터시스템 구축 관리업체인 티시스와 건물 및 시설 유지, 자동차대여업을 하는 티알엠은 올해 6월 동림관광개발과 합병해 티시스라는 사명을 쓰고 있다.
이는 장남인 이현준 씨의 승계를 위한 포석으로 점쳐진다.
합병으로 인해 이 씨의 합병회사 지분율이 44.62%가 된 데다 합병회사 티시스가 사실상 태광의 지주회사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티시스와 티알엠은 이 전 회장 부자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회사다.
티시스는 합병 전인 지난해 1천540억 원의 매출 중 84.6%에 달하는 1천304억 원을 내부거래로 올렸다. 이에 따라 대주주인 이 전 회장과 현준 씨가 각각 11억2천만 원, 10억7천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티알엠도 지난해 269억 원의 매출 중 90.6%인 244억 원이 내부거래매출이었다. 이에 따라 이 전 회장은 2억100만 원, 현준 씨는 1억9천100만 원의 증여세가 예상된다.
이외에도 실내건축공사업체인 에스티임, 와인 수입업체인 바인하임과 메르뱅 역시 오너 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 내부거래비율도 60~99%에 달해 각각 4천만 원과 3천700만 원, 200만 원의 증여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에스티임과 바인하임, 메르뱅은 모두 신유나 씨와 이현나 씨 모녀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태광그룹 홍보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며 사실 확인을 거부했다.
한편, CEO스코어가 국내 62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금융그룹 제외) 중 30위권 밖의 총수가 있는 중견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오너일가의 일감몰이 증여세를 집계해 본 결과 총 26명, 41억 원 규모로 추산됐다. 단 이번조사는 직접출자만 고려해 과세액을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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