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 삼락동에 사는 남 모(남)씨는 6일 "스티로폼 용기가 과연 식품 포장 용기로써 적합한 지 의문"이라며 유해성 의혹을 제기했다.
얼마 전 야식으로 먹기 위해 근처 분식집에서 돈까스를 주문한 남 씨. 집에서 먹기 위해 포장을 부탁했고 스티로폼 용기에 음식을 담아왔다.
집에 돌아와 음식을 먹던 중 남 씨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음식을 담았던 1회용 포장용기 곳곳이 녹아있었던 것. 뜨거운 음식이 닿은 자리가 움푹 패어있는 데다 심지어 조각이 떨어져 음식에 붙어 있기도 했다.
용기가 녹을 정도라면 음식을 통해 스티로폼의 유해 성분을 함께 섭취했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식사를 중단한 남 씨는 음식을 담는 포장용기의 안정성 여부에 의문을 제기했다.
남 씨는 “스티로폼 용기가 군데군데 녹아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음식에 유해성분이 흡수됐을 것 같은데...식품을 담는 용기의 규격이나 기준이 있는 지 궁금하다"고 문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스티로폼은 폴리스틸렌(PS)에 속하며 포장용기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재질별 규격 및 사용상 주의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기업에서 제조하는 컵라면에는 '전자레인지 사용 불가' 등을 표시하고 있지만 일반 식당 같은 곳에서 이용하는 스티로폼 도시락 케이스의 경우 사용 온도 등 별도의 제재 기준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발포 PS재질은 가열 조리 시 내열성이 낮아 녹게 되면 원료물질인 휘발성물질이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자레인지에 사용을 자제하고 100℃ 이상 되는 물질과 접촉해 변형이 생기면 안전하지 못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 금속으로 만든 기구 및 용기·포장은 납을 0.1% 이상 함유해서는 안되며 인쇄하는 경우 인쇄 잉크를 충분히 건조해야 하며 식품과 접촉하는 면에는 인쇄를 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기구 및 용기·포장의 제조시에는 티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DEHP는 플라스틱 제품을 유연하게 하기 위한 가소제로 사용되는 물질로 환경호르몬 물질 중 하나로 분류하고 있다.
한편 뉴욕의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은 올 2월 음식 포장과 컵 등 주로 1회용 용기에 쓰이는 재활용 불가능한 스티로폼 사용 금지 조치를 내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민경화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