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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의 배신..알뜰하게 모았지만 통보없이 날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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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의 배신..알뜰하게 모았지만 통보없이 날아가
소비자에게만 관리 책임 떠넘겨...소멸시기 등 고지 의무 강화돼야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3.08.29 0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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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어려워지면서 할인쿠폰을 찾아 쓰고 포인트를 모으는 알뜰 소비가 확산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포인트는 이벤트 참여등 다양한 방법으로 모을 수 있는데다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알뜰족의 인기가 높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소중하게 모은 자산인 포인트가 짧은 유효기간이 지난 뒤 제대로 된 공지 없이 소멸되고 있어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업체 측은 자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유효기간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어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


특히 여러 쇼핑몰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유효기간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도 포인트 관리를 힘들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포인트 소멸에 대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고지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몇 년 동안 모은 포인트...소멸은 단숨에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사는 유 모(여.45)씨는 올해 초 새해선물을 마련하기 위해 평소 자주 이용하던 온라인쇼핑몰 옥션에 접속했다가 망연자실했다. 명절선물 준비 등 갑자기 큰 지출이 나갈 때를 대비해 몇 년 동안 모아온 1만8천900원의 포인트가 사라져있었기 때문.

그동안 유 씨는 이 포인트를 모으기 위해 상품을 구매할 때마다 꼼꼼히 상품평을 남기고 이벤트에 참여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 많이는 아니지만 꾸준히 모으는 재미에 푹 빠졌던 유 씨.


심지어 포인트가 일정 기간 이후 소멸될 것을 우려해 이머니(e-money)로 교환까지 해놓은 상태였지만,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31일 몽땅 사라져버린 것이었다.


이머니에 유효기간이 있다는 공지를 보지 못했을 뿐 아니라 소멸 직전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한 유 씨가 이에 대해 업체 측으로 문의하자 “사이트 ‘마이옥션’ 창에서 포인트 및 이머니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연락할 의무가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10년 동안 옥션을 이용해왔다는 유 씨는 “다른 사이트는 포인트가 사라질 때마다 소멸 안내 문자를 받았는데 옥션의 태도가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며 “제품 홍보나 이벤트를 할 때는 수시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포인트가 소멸될 때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라니 기가 막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이베이코리아 관계자는 “포인트를 이머니로 환전할 때 유효기간이 언제까지라고 팝업으로 고지하고 있다”며 “또한 마이옥션의 이머니 상세내역에서 수시로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별도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 무조건 홈페이지 확인 안 한 고객 탓?


온라인쇼핑몰 뿐 아니라 최근 이용 빈도가 높아진 소셜커머스에서도 포인트 소멸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이 모(여.36세)씨 역시 그루폰에 있던 거액의 캐시가 아무런 고지 없이 사라졌다며 억울한 심경을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그루폰에서 효소 찜질 마사지로 몸 안의 독소를 빼준다는 상품 쿠폰을 19만9천원에 구매했다. 이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이 씨는 해당 제품을 환불하고 구입가의 70%(14만9천원)만 그루폰 캐시로 돌려받기로 했다.


하지만 이 씨가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원에서 돌아왔을 땐 이미 캐시가 사라진 뒤였다. 유효기간인 6개월이 지났다는 이유에서다.


유효기간이 있는지조차 몰랐던 이 씨가 “한두 푼도 아니고 어떻게 몇 십만원이 사라지는데 알림 문자메시지조차 오지 않을 수 있냐”고 항의하자 업체 측은 “30일 전 소멸 예정이라는 이메일이 발송됐을 것”이라며 이를 챙기지 못한 소비자 탓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뒤늦게 메일함을 뒤져봤지만 상담원의 말과는 달리 포인트 소멸을 알리는 이메일은 찾을 수 없었다. 이 씨는 “어느 순간 캐시나 포인트가 사라져도 무조건 확인을 안 한 소비자 탓이라고만 한다”며 “소비자가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소멸 포인트에 대한 제대로 된 알림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루폰 코리아 관계자는 “그루폰은 다른 업체와 마찬가지로 포인트의 유효기간을 6개월로 정해놓고 있으며 해당 고객 역시 유효기간이 다 돼서 소멸된 것”이라며 “포인트 소멸 역시 30일 전, 15일 전에 이메일을 통해 알려주고 있으며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기본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 소비자 기억력 테스트 수준 유효기간


업체 측에서는 포인트 소멸에 대한 책임을 무조건 고객에게 돌리고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포인트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한다. 쇼핑몰마다 포인트 정책이 달라 관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


옥션의 경우 포인트는 2년, 이머니는 환전 후 다음해 12월31일까지며, G마켓은 무료 포인트 2~3년, 현금으로 구입한 유료 포인트는 소멸이 되지 않는다.


11번가의 경우 이벤트 등으로 얻은 무료 포인트는 프로모션 담당자가 설정한 기간에 따라 상이하게 달라질 수 있으며, 유료 포인트는 충전 후 1년이라고 고지하고 있다.


이중에서 포인트 유효기간을 문자메시지로 고지하는 곳은 11번가 한군데뿐이며, 옥션과 G마켓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벤트 등으로 얻은 무료 포인트인 만큼 해당 페이지에서 유효기간에 대해 고지를 했으며, 소멸됐다면 이를 보지 못한 소비자의 잘못이라는 것. 유료 포인트 유효기간도 상품권과 같이 상사소멸시효에 따라 정했다는 것이 업체들의 입장이다. 각기 다른 포인트 유효기간과 사용법을 소비자가 일일이 기억하고 챙겨야 하는 셈이다.


소셜커머스 역시 쥐도 새도 모르게 포인트가 삭제됐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소셜커머스의 경우 이벤트로 얻은 무료 포인트가 아닌 ‘미사용 쿠폰 환급’에 따라 얻은 포인트의 비율이 높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미사용 쿠폰에 대해 환급을 하는 서비스는 지난 2012년 2월7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한 ‘소비자 보호 자율 준수 가이드라인’에 따라 생긴 서비스다. 소셜커머스에서 쿠폰을 구매한 고객이 해당 날짜 이내에 사용하지 못했을 때 구입한 금액의 70%를 포인트로 돌려주는 제도이다.


하지만 각 업체들은 공정위에서 정한 최소 유효기간인 6개월만 보장하고 있으며, 소멸될 시에도 소비자들이 홈페이지에서 직접 챙겨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정위 측은 각 업체가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있는 만큼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최근 현명한 소비가 키워드로 떠오르면서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기업은 소비자들을 끌어모으는데 급급할 뿐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는데 소극적 의무만 다하고 있다”며 “쇼핑몰에서 포인트가 현금처럼 사용되는 만큼 소멸되기 전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고지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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