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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바로가기'하면 푸짐한 혜택 준다더니, 실제론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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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바로가기'하면 푸짐한 혜택 준다더니, 실제론 '꽝'
포털 통해 접속해도 바로가기 적용 가능한 이상한 구조..혜택도 쥐꼬리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3.09.12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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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바로가기 구매 할인 서비스’ 적용기준이 모호하고 복잡해 소비자의 혼란을 키운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인터파크, G마켓, 옥션, 11번가 등 대형 오픈마켓에서는 모두 ‘바로가기’, ‘바로접속’과 같은 명칭으로 구매 할인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고객이 포털을 거치지 않고 즐겨찾기나 주소창에 주소 URL을 직접 입력해 접속하는 ‘바로가기’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할인과 적립 혜택을 주는 제도. 반면 제휴된 포털사이트를 통해 접속 시에는 ‘제휴할인’ 혜택을 부여한다.

포털 가격 비교 사이트등을 통해  가격을 비교한 후 보다 가격이 저렴한 곳으로 구매처를 결정하는 일회성 고객보다는 해당 오픈마켓으로 바로 접속해 구매하는 단골 고객층을 늘리기 위한 포석이다.

하지만 ‘바로가기’나 ‘포털 제휴’ 구매 시 할인 적용 구간의 경계가 불분명해 소비자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포털에서 가격 비교 후 선택해 접속한 오픈마켓에서  결제 전 바로가기를 활성화했다면 ‘바로가기’와 ‘포털 제휴’ 중 어느 쪽에 해당할까? 답은 포털 제휴다.

바로가기를 적용하려면 장바구니 창을 닫은 후 다시 바로가기로 접속해 새창을 띄워 결제해야 한다는 것이 오픈마켓 측의 설명이다. 장바구니에서 바로가기만 활성화한 상태로는 '포털 제휴'가 적용되는 구조다.

하지만 각 오픈마켓의 바로가기 구매 할인 서비스 안내 페이지에는 ‘바로가기 활성화’ 단추만  누르면 적용되는 것처럼 안내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또한 바로가기와 제휴할인의 할인 혜택 차이가 근소해 ‘바로가기 할인 서비스’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 바로가기 'ON' 상태라도 새 창 열지 않으면 혜택 적용 제외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사는 전 모(남.35세)씨는 지난 12일 A오픈마켓에서 캠핑용품을 구입하며 바로가기 구매 혜택을 기대했으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50만원 이상 바로가기 구매시 11개월 무이자 할부’ 행사를 보고 당장 필요 없는 물건까지 구매해 50만원을 맞춘 이 씨. 장바구니에 담은 뒤 '바로가기'를 활성화한 상태로 결제를 진행했다.

그러나 정작 청구된 금액에는 이자 8천800원이 포함되어 있어 업체 측으로 항의했지만 "포털 가격 비교 사이트를 통한 간접방문이었다"며 구매자 과실로 일축했다.

이 씨는 “11개월간 꼬박 8천800원씩 총 10만원이 넘는 돈을 수수료로 떠안게 됐다. 바로가기 활성화 버튼을 구매자가 누를 수 없도록 하던지 대책 마련은 없이 무조건 소비자 탓이라니 이건 횡포에 가깝다”라며 망연자실했다.

경북 구미시 봉곡동에 사는 허 모(남.40세)씨 역시 똑같은 상황을 겪었다.

포털사이트를 통해 검색한 의류 2종을 B오픈마켓 장바구니에 담은 후 ‘바로가기’를 활성화한 상태로 구매했다. 정가 6만7천800원에서 포털 제휴할인 적용시 결제예상금액은 5만8천670원이고 바로가기 ON 상태로 구매시 쿠폰 적용으로 결제액은 5만8천770원. 당장은 100원을 손해 보지만 포인트와 항공 마일리지 추가 적립 혜택을 기대해 선택한 것.

하지만 업체 측은 포털 제휴로 판단해 적립금 등 혜택 적용을 제외했다.

허 씨는 “포털 제휴 할인 시 자체 쿠폰이 적용되지 않는 구조다. 결제 내역상 쿠폰이 적용됐는데도 제휴할인으로 결제된 건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기막혀했다.

이에 대해 A,B업체 관계자 모두 “가격비교 사이트 통해 검색한 물건을 장바구니에 담고 새로 창을 열지 않은 상태에서 결제해 바로가기 적용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입을 모았다.

◆ 바로가기 구매 서비스 할인 있으나마나

이처럼 바로가기 구매와 제휴 할인의 구매 방법을 두고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지만 실질적인 가격 할인폭의 차이는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접 청바지(00514-4177)를 포털 가격 비교를 통해 최저가를 판매 중인 오픈마켓에 접속해 구매하자 정가 5만9천500원에서 남성의류 할인 7%와 옐로페이 5% 등 총 7천150원을 할인받아 배송비를 제외하고 5만2천350원에 결제가 가능했다.

동일한 상품을 사이트에 바로 접속해 구매시 쿠폰 사용으로 동일한 값에 결제가 가능했다. 바로접속 구매 시 지급되는 2.5% 알파쿠폰이 있었으나 직접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랐고 그마저도 타 쿠폰에 비해 할인율이 낮아 사용하지 않았다.

업체 측은 “포털 등 제휴할인은 할인율의 변동이 있으나 바로가기 접속 구매시 제공되는 2.5% 알파쿠폰은 할인율이 고정돼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오픈마켓은 바로접속 시 적용되는 할인쿠폰을 구매자가 직접 발급받지 않을 경우 할인을 놓치게 되는 구조로 이뤄져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업체 관계자는 “포털로 가격 비교 후 접속해 구매하는 고객을 일회성으로 본다면 바로가기 접속을 통해 구매하는 고객은 충성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바로가기 구매 시 할인이나 적립 등 혜택을 추가로 부여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소비자들은 “한 오픈마켓 내에서만 물건 가격을 비교해보고 구매하는 이들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며 “얼마 되지 않는 할인이나 적립을 받기 위해 구매할 때마다 바로접속 할인과 포털 제휴할인을 비교해야 하는 수고스러움은 고스란히 소비자 몫으로 남겨졌다”고 운영 방식을 꼬집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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