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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서 물건 사도 괜찮을까? 품질·계약 분쟁 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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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서 물건 사도 괜찮을까? 품질·계약 분쟁 빈발
주최사 별로 참가업체 선정 주먹구구...소비자 분쟁 책임도 모호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3.10.29 0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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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딩박람회에서 계약한 여행상품, 특별약관에 150만원 덤터기
내년 5월 결혼을 앞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 9월 말 정보 수집차 웨딩박람회를 방문했다. 신혼여행을 알아보던 중 한 여행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계약하게 된 김 씨. 계약서에 싸인하자 담당자는 약관을 읽어주며 “특별약관이라 계약금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 후 다른 여행사에서 견적을 받아본 김 씨는 자신이 시중보다 무려 150~180만원 가까이 비싸게 계약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계약 취소 요청에도 업체 측은 특별약관을 제시하며 환불 불가를 고수하는 상태다. 김 씨는 “박람회라고 해서 전적으로 믿고 업체 측 감언이설에 속아 이것저것 따져보지 않은 것이 실수였다”며 후회했다.

# 건축박람회 간이주택 계약했다 계약금 떼여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사는 나 모(남.48세)씨는 지난 2월 부모님이 건축박람회에서 간이주택을 계약했다가 해지했지만 계약금 반환이 지연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간이주택은 건축 허가가 필요 없다는 판매자의 말만 믿고 계약금 100만원을 건넨 게 화근이었다. 계약 7일 후 건축허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약 해지를 요청했지만 4개월 후 50만원을 받은 게 전부였다. 계약금 반환을 계속 미뤄오던 업체 측은 지난 10월 초 “허가가 필요 없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계약 해지로 손실도 있어 50만원은 줄 수 없다”고 바꿨다고. 이에 대해 박람회 주최 측은 “박람회 중 발생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해 적극 조치하고 있다”며 “업체 선정에 있어 제대로 된 사업장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지 전시품목 기준에 어긋나지는 않는지 박람회 신청 시 제출된 사업자등록증과 동일한 업체가 박람회 당일 참가하는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임신출산박람회에서 구입한 아이샴푸 썼다가 피부 망쳐
충남 공주시 옥룡동에 사는 박 모(남.36세)씨는 지난 8월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임신출산박람회를 찾았다. 박람회에 참가할 정도면 검증된 곳이라 믿고 생소한 업체가 판매하는 신생아용 샴푸를 구입한 박 씨. 해당 샴푸로 아기를 씻겼는데 두피에 발진이 발생했다. 진상규명을 위해 업체에 연락하려고 했지만 제품 포장에 기재된 고객센터는 없는 번호였다. 결국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던 박 씨는 “어떤 기준으로 이런 업체를 박람회에 참가할 기회를 준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람회 주최사인 이엔에드 관계자는 “문제 발생시 박람회 주최 측에 연락하면 업체 담당자와 바로 연결이 가능했을 것”이라며 “참가업체는 오랜 기간 박람회 참가 이력이 있거나 인지도가 있는 업체 위주로 선정하는 편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해 개최되는 박람회만 200여 개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박람회 참가업체의 선정 기준 및 검증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제품 계약과 품질을 둘러싼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올해 1~9월 접수된 박람회 불만 제보 건수는 총 24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16건) 대비 40% 가량 증가했다.

제보 내용은 계약 해지 및 환불 거부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도한 위약금 청구(5건), 품질 및 서비스 불만(4건), 계약파기 및 AS미흡(5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박람회에서 최신 정보를 얻고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는 일이 많지만 박람회 참가 업체들을 무작위로 선정함으로써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람회 참가 업체 선정 방식에 대해 주최사들은  △오랜 기간 박람회 참가 이력이 있거나 인지도가 있는 업체 △ ‘참여자들의 선호도가 높거나 신규로 홍보 수단이 필요한 업체△제대로 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지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박람회 부스 팔기에 급급해 참가신청 업체가 거절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따라서 박람회 현장에서 물품을 구입할 경우 AS등이 극히 어렵고 합리적인 가격도 기대하기 어렵다. 박람회가 끝나면 소비자 민원에 귀를 막거나  잠수를 타는 경우도 있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박람회가 대대적인 광고를 하고 내노라하는 컨벤션센터 등에서 개최되다 보니 소비자들이 무조건 맹신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참가 개별업체에 대한 정보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 피해 예방의 첫걸음이다"라고 조언했다.

다음은  박람회를 현명하게 활용하는 TIP.

1. 박람회 주최사를 확인하라

박람회 주최사는 만약의 분쟁 발생 시 중재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개최 업력이 어느 정도 된 업체일수록 사고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2. 박람회 방문 전 참가업체 정보 체크

박람회에는 적게는 수십 개에서 많게는 수백 개 업체가 참여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 박람회에 가기 전 참여업체 리스트를 확인하고 관심업체를 미리 선정해두는 것이 포인트. 해당 업체에 대한 사전 조사를 충분히 하고 방문한다면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보석 같은 정보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3. 계약이나 구매시 위약금 및 특약사항 짚어봐야

박람회 피해의 상당 부분은  환불 거부나 과다한 위약금 청구등이  차지한다. 박람회에서 계약이 이뤄진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서비스 개시 이전이라면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하지만 업체에서 특약을 제시하거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분쟁이 잦다. 계약해제 요청시 업체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반드시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해 청약철회의사를 통보한다. 박람회에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계약할 일이 있을 때는 업체 측에 위약금 및 약관에 대한 안내를 받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문서화해두는 것이 좋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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