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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일시정지 후 자동해제' 쉬쉬 하는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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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일시정지 후 자동해제' 쉬쉬 하는 이유가...
최대 기일 지나면 슬그머니 해제..이용않는 요금 덤터기 일쑤
  • 김미경기자 news111@csnews.co.kr
  • 승인 2013.11.22 08:41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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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일시정지서비스의 자동해제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일시정지 신청 후 최대 이용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정지가 해제됨에도 이를 알려주지 않아 금전적 피해를 봤다는 소비자 민원이 줄을 잇고 있는 것. 정지할 때 자동해제 사실을 듣지 못했거나 이용기간 종료 시 문자메시지 등 안내를 받지 못해 사용하지도 않은 요금을 부당하게 청구 당했다는 불만들이다.

올들어 소비자가만드는신문에 접수된 '일시정지 자동해제 관련' 피해 제보만도 46건에 달했다.

특히 인터넷 해지를 위해 고객센터로 전화했다가 상담원의 사탕발림이나 간절한 호소에 넘어가 해지하지 못하고 일시정지를 신청했다 요금 덤터기를 쓰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일시정지 해제 시 문자메시지로 알린다"는 말뿐 피해구제엔 인색한 모습을 보였다. 소비자들이 녹취록이나 문자 발송내역 등을 요구하면 관련 자료가 없다는 말로 상황을 모면하기에만 바빴다.

◆ 설치불가능지역인데 일시정지로..반년치 요금 돌리도

LG유플러스의 인터넷서비스 가입자인 김 모(여) 씨는 지난 1월 고객센터로 전화해 '설치불가능지역으로 이사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다'는 상황을 설명하고 일시정지를 요청했다.

이후 직장생활로 바빠 요금청구서를 따로 확인하지 않았던 김 씨는 이달 초 통신사로부터 ‘요금 연체로 인터넷서비스가 해지된다’는 한 통의 문자를 받고 깜짝 놀랐다.

확인해보니 지난 4월 일시정지가 자동으로 해제돼 20만원이 넘는 돈이 밀려 있었던  것.

일시정지가 풀릴 당시 전화는 고사하고 문자 한 통 받지 못했다는 김 씨. 더군다나 설치불가능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한데도 이 사실을 이번 일이 터지고서야 알았다고.

정지 신청 당시 김 씨가 “이사한 곳에 LG 인터넷이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했지만 상담원은 위약금에 대한 안내를 해주지 않았다. 

김 씨는 “일시정지가 자동으로 풀릴 때 문자 한 통 정도는 보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줬다면 일시정지를 신청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답답해했다.

◆ 해지 요구에 일시정지 유도 후 요금 덤터기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사는 배 모(여) 씨는 지난 2월 LG유플러스로 통신사를 옮긴 뒤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해지하기 위해 SK브로드밴드 고객센터로 전화했지만 해지하지 못하고 일시정지만 신청했다.

“일시정지 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나중에 다시 사용해도 된다”는 상담원의 말에 넘어간 것이 화근이었다.

까맣게 잊고 지내다 지난달 19일께 통장을 정리하던 중  5월부터 매월 2만1천700원 씩 인터넷 요금이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고 있음을 알게 됐다.

‘3개월 후 자동해제’ 사실을 듣지 못했던 배 씨가 업체 측으로 녹취록을 요구했지만 시일이 지나 음성파일은 없고 자동해제를 안내한 기록이 있다는 말만 들었다.

더군다나 위약금도 애초 해지하려고 했던 지난 2월(19만7천여만 원)보다 10만 원 정도 더 늘어나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

배 씨는 “자동해제 사실을 듣지 못해 5개월간 사용하지도 않은 요금이 자동이체로 빠져나갔다”며 “고객을 잡아놓으려고 갖은 감언이설로 일시정지를 하게 한 후 모든 손해는 고객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일시정지 이용기간 및 유의할 점

통신사들은 출장이나 컴퓨터 고장 등으로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용자를 위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는 일시정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일시정지서비스는 신청할 수 있는 횟수와 이용기간에 제한이 있다. 이는 사용하지 않는 시설을 장기간 점유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이용을 원하는 사람에게 공급을 원활하게 하려는 취지다.

통신사들이 정해놓은 최대 이용기간은 3개월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일시정지서비스가 자동 해제된다. 단, 군입대와 유학 등 불가피하게 장기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기간과 횟수 제한을 풀어준다. 

통신사별로 KT와 LG유플러스, CJ헬로비전, 티브로드는 1년에 3회, 최대 90일까지 일시정지가 가능하다. 티브로드의 경우 1회에 30일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SK브로드밴드는 1년에 월 1회, 최대 93일까지 가능하고 인터넷이 재개된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엔 재신청이 불가능하다.

일시정지 요금은 SK브로드밴드, KT는 부과하지 않고  CJ헬로비전은 기본료의 10%와 모뎀 임대료를 청구한다. 

티브로드와 LG유플러스(프라임 상품)는 일시정지 기간 동안 사용료는 부과하지 않으나 모뎀 임대료는 정상적으로 받고 있다. 요금 면제시 일시정지 기간은 약정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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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열 2021-06-13 02:42:23
아직 주말인지라 상담원 연결을 못해 해지도 못했습니다. 월요일 당장 해지하고 환불을 요구하겠지만, 소비자원 통신사 포털 등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기관에 시정을 하소연해볼 생각입니다. 비록 12만원 남짓의 손해겠지만 대기업들의 소비자에 대한 인식이 이정도인가?라는 깊은 분노가 몰려듭니다. 정지를 유도한 후 망각을 이용해 제공하지도 않은 서비스요금을 과금하는건 빠른 말로 계약을 유도하여 합법임을 이용하여 법리에 약한 서민을 등쳐먹는 더러운 상행위로 이미지가 중요한 대기업이 가야 할만한 길은 아닐겁니다.

오현열 2021-06-13 02:27:15
야심한 새벽 2시 22분 일요일 현재 곧 운전해야되는데 화가 치밀어 잠을 잘 수 없어 이 가사를 보고 댓글 쓰며 화를 삮히고 있습니다. 어느 통신사든 정지를 유도하면 한바가지 욕이라도 퍼부어주고 싶습니다. 이 사기꾼들아!!!!!!!

오현열 2021-06-13 02:21:06
통장을 정리하다 2개의 통신사에 40000원 정도씩 나가는걸 확인해서야 알았지만 간곡하게 1년만 정지 후에 다시 생각해보라는 말에 타 통신사를 쓰고 있음에도 모질게 해지 못한게 죄일까요? 꼭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해야만 되나요? 이건 1년 후 자동 과금 된다는 말은 왜 안해주고...우리나라의 통신사는 이정도의 신뢰는 커녕 의심해야만 봉변을 피하는 회사들인가요?

오현열 2021-06-13 02:10:12
2021년 같은 경우로 3개월간 요금이 나갔습니다. 이런 더러운 수법으로 사기 요금을 강탈해가도 되는걸까요.통신사는 Lg u plus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