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안성시에 사는 주 모(남.34세)씨는 편의점에서 구입한 캔커피를 마시다가 유통기한도 지나지 않은 제품이 변질된 것을 알고 식겁했다. 제조업체에 항의했지만 도의적인 차원에서 일부 보상은 가능하나 유통 과정에서 온장고 관리 부주의로 발생한 문제이므로 제조사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주 씨는 “온장보관용이라 부패가 빠르다면 그만큼 제조사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제조사 관계자는 “내용물 확인 결과 제품을 온장고에 오랜 시간 보관해 단백질 변성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해명했다. 편의점 측은 “일정 부분 책임을 느낀다”면서도 “소비자가 제조사에만 접수해 음료의 변질 원인을 명확히 밝힐 수 없는 상황인데다 매장에 온장보관 제품에 관한 주의 공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하며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어 제품 변질 원인을 확신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의 온장고 음료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온장고에 보관된 음료는 유통기한 전이라도 쉽게 변질될 수 있어 보관 기간과 적정 온도 준수가 중요하지만 관리가 허술하기 때문이다.
음료는 50~60℃ 온도에서 2주 보관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실제 서울 시내 편의점(CU, 미니스톱, 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등) 10여 곳을 무작위로 방문해 확인한 결과 온장고의 온도는 대부분 표시하고 있었지만 보관 중인 음료의 입고날짜를 표시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변질로 제조사에 항의해도 온장고 관리 부주의로 발생한 문제라 제조사 과실로 볼 수 없다는 대응이 대부분이다.
제품라벨에 '2주 이상 온장 보관 시 제품이 변질될 수 있다'는 등 주의문구 표시로 책임을 다했다는 것.
하지만 온장고에 넣고 하루가 지났는지 한 달이 지났는지 소비자는 당체 알 수 없는 상황이다.
◆ 온장 보관 불가 음료도 버젓이~
온장고 보관용 음료가 따로 구분돼 있지만 이러한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허다했다.
과즙음료나 비타민C 음료는 온장 보관 시 침전물 발생 및 비타민C 파괴 가능성이 있지만 온장고에서 이들 음료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또 장시간 고온에서 보관 시 캔 용기 내부에 포함된 비스페놀 A의 발생 위험도 무시할 수 없다. 비스페놀 A는 동물 실험에서 성 조숙증, 심장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된 환경호르몬의 일종이다.
편의점 CU 관계자는 “입출고에 관한 관리 지침 및 입고일자에 대한 관리표가 따로 있다”고 설명하며 “온장보관 제품에 대한 주의 공문을 지속적으로 매장에 발송하며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자판기 온음료 보존기한 알 수 없어
편의점이나 슈퍼에서 파는 온음료 보다 더 큰 문제는 유통업체의 관리를 받지 않는 자판기 온음료다.
자판기의 특성상 온음료를 일일이 꺼내서 입고일자나 온도 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
입고날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점에서 편의점이나 슈퍼 온장고 음료보다 변질 위험에 더 취약하게 노출된 구조다.
겨울만 되면 반복되는 온장고 음료 변질을 막기 위해 관계당국과 제조사, 유통업체의 관리시스템 보완 등 다각적인 방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소비자도 온장음료를 구입할 때는 유통기한 확인만큼 온장고 입고 날짜와 온도를 체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입고날짜는 온장고에 장부 형식으로 기재하거나 음료 제품에 스티커로 체크해두는 형식이다.
이러한 표시가 없다면 판매자에게 물어보는 방법밖에 없지만 모든 음료의 입고날짜를 판매자가 정확히 알고 있을 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