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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상품권 약관 개선? 소비자 권익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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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상품권 약관 개선? 소비자 권익 '산 넘어 산'
'포인트 적립 및 할인 적용' 제외 등 불이익 여전..업체마다 달라 '혼란'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4.03.03 0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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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주고 받을 수있어 인기가 높은 '모바일 상품권'이지만  사용 시 포인트 적립 및 할인혜택 제외 등 다른 결제수단에 비해 부당한 대우를 감수해야 한다는 이용자 불만이 높다.

모바일 상품권은 그동안 복잡한 환불절차와 짧은 유효기간 때문에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됐고 지난 27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소비자 불편 감소를 위해 환불 간소화 및 사용기간 연장 등을 담은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산적해 있다.

정상가를 주고 구매한 상품권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제휴사에서 사용 시 여러 제한사항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포인트 적립, 할인카드 적용 여부 등이 제휴업체마다 제각각이다.

또한 모바일상품권의 종류가 워낙 다양해 이용 조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특이사항을 눈에 띄게 명시하지 않아 이용자들이 혼란을 겪은 경우도 빈번하다.

#사례1. 모바일 상품권은 포인트 적립, 할인 모두 제외?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사는 홍 모(남)씨는 지난 연말 크리스마스를 맞아 지인에게서 받은 모바일상품권(2만2천 원 상당의 치즈케이크)을 이용하려고 프랜차이즈 제과점을 방문했다.

휴대폰에 저장된 모바일상품권과 구입액의 5%를 적립해주는 포인트카드를 함께 제시하자 점원은 "모바일 상품권으로 구매 시 포인트적립 및 할인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안내했다.

당시 매장에서는 크리스마스 이벤트로 케잌 제품의 경우 20% 할인행사를 진행중이었지만 모바일상품권은 그마저 적용되지 않았다.

현금/카드 결제와 달리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한 홍 씨가 업체 고객센터에 재차 문의했지만 약관과 홈페이지에 명시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포인트 적립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

홍 씨는 "제 값을 다 주고 구입한 상품권인데 다른 결제수단과 달리 차별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그럴바엔 모바일상품권을 주고받을 이유가 없다"고 기막혀했다.

#사례2. 선물 받는 사람은 모르는 단서조항 탓에 문전박대 당해

인천 남구 용현동에 사는 고 모(남)씨는 지난 해 12월 지인에게 받은 6만 원 상당의 피자 모바일상품권을 사용하려다 낭패를 겪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결제하려고 하자 "포장만 가능하고 매장 안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을 들이댔다.

매장 방문 전 고객센터를 통해 사용 가능 여부까지 확인했던 고 씨는 황당했지만 상세내역에 있다는 설명에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모바일 상품권 초기 화면이 아닌 상세내역으로 들어가서야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품권의 종류가 워낙 다양해 정작 피자업체 고객센터 직원조차 헷갈려 하는 부분을 일반 소비자들이 어떻게 제대로 인지할 수 있겠냐는 것이 고 씨의 항변.

고 씨는 "단서조항이 있으면 사용자가 보기 쉽게 가장 눈에 띄는 곳에 안내 했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업체에서도 사전에 잘못 안내하는 바람에 좋지 않은 기억만 남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 '업체 편의주의' 규정 개선돼야...업체들 "특수성 있다" 항변

현재 국내 주요 모바일 상품권 시장은 SK플래닛(기프티콘), KT엠하우스(기프티쇼), LG 유플러스(기프트유), CJ E&M(쿠투), SPC 클라우드(해피콘), 윈큐브마케팅(기프팅) 등이 지난 해 기준 거래액 1천413억 원(미래부 기준)을 기록할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다.

기존에는 식음료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운영돼 왔지만  최근에는 카카오톡과 같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외식, 영화, 미용 등으로까지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다. 일부 식음료 업체의 경우 자체 플랫폼까지 만들어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업체 편의주의적 약관을 통해 소비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다.

첫 번째 사례의 홍 씨가 겪은 모바일 상품권 결제 시 포인트 적립이 안 되는 것은 업계 전반적으로 동일한 상황이다. 포인트 적립을 위해선 현금/카드결제 혹은 자사 기프트 카드인 경우에 한했다.

자체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는 업체의 경우 자사 발행 모바일 상품권 사용자에게는 적립/할인 혜택을 주지만 다른 모바일 상품권업체에서 발행한 모바일 상품권은 같은 물품을 결제하더라도 모든 혜택이 단절된다.

일부  '금액권'의 경우 포인트 적립이 가능한 곳도 있지만 다양한 경우의 수를 소비자들이 모두 기억하기도 쉽지 않은 구조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모바일 상품권과 현금/카드 결제를 같은 선상에서 바라보면 안된다는 입장이다.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는데 들어가는 제반비용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

업계 관계자는 "업체는 손익문제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데 카카오톡이나 다른 플랫폼으로 모바일 상품권 판매 시 마케팅 비용 등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비용 대비 효과 차원을 고려한다면 모바일 상품권이 갖는 특수성을 고려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바일 상품권 구매 시 상품권에 포인트 적립이 불가능하다고 공지하고 약관상으로도 명시하고 있다"면서 "일부 업체에서는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상품권은 다른 마케팅 비용이 들지 않아 현금결제와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 뿐"이라고 이해를 구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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