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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반납 보상금은 통신사 대리점 직원의 '떡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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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반납 보상금은 통신사 대리점 직원의 '떡값'?
  • 김미경기자 news111@csnews.co.kr
  • 승인 2014.03.19 0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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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본사 정책를 멋대로 악용해 단말기 반납 보상금을 꿀꺽하는 사례가 빈번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착한기변을 통해 새 스마트폰을 장만한 경기 고양시에 사는 김 모(여)씨도 같은 피해를 당했다. 

김 씨는 이전부터 여러 차례 착한기변 문자를 받고 휴대폰을 바꿀까 말까 고민하다가 지난 12일 기기변경을 결심하고 판매점보다 믿을 수 있는 통신사 공식인증 대리점을 찾았다.

착한기변이란 18개월 이상 동일 단말기를 이용한 가입자가 기기변경을 할 때 최대 27만 원까지 단말기값을 할인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김 씨는 대리점 직원과 상담을 거쳐 기기값 20만 원을 할인받고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3로 바꾸기로 했다.

대리점을 갑작스럽게 방문한 터라 저장된 사진과 전화번호를 옮기지 못한 김 씨는 기변을 하면서 직원에게 휴대전화를 꼭 반납해야 하는지 물었다.

직원은 별다른 설명 없이 기존 기기를 반납하라고 요구했고 김 씨는 다음날까지 저장된 자료를 옮긴 후 휴대전화를 가져다주기로 약속하고 매장을 나섰다.

하지만 친구로부터 '착한기변을 하면 휴대전화를 반납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들은 김 씨는 고객센터로 문의했고 중고폰 매입 프로그램인 T에코폰 제도에 대해 설명을 듣게 됐다. 알고 보니 대리점 직원이 김 씨 몰래 휴대전화를 팔아 부당 이득을 취하려 했던 것.

T에코폰은 기존 휴대전화를 반납하면 보상할인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착한기변 고객은 에코폰을 이용해 단말기를 반납하면 가격 할인을 더 받을 수 있다.

김 씨는 “기변 당시 대리점에서 T에코폰에 대해 들은 적이 없다”며 “무조건 반납하라고 했던 기존 휴대전화는 대리점 직원의 떡값이었냐”며 어이없어했다.

통신사 측은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일부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고객에게 줘야 할 단말기 반납 보상금을 자신들의 호주머니로 빼돌리는 사례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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