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받은 등산화를 의류로 교환하려다 거절당했다면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미착화 신발류의 경우 치수, 디자인, 색상 불만 시 구입 후 7일 이내에 교환이나 환급이 가능하도록 돼 있지만 법적 강제사항은 아니다. 더구나 선물 받아 영수증 등 구입 증빙 자료가 없을 시에는 교환을 거절해도 달리 방도가 없다.
강원 춘천시 동면에 사는 임 모(여)씨 역시 선물 받은 등산화를 등산복으로 교환하려다 거절당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3월 초 지인으로부터 K2 등산화를 선물 받은 임 씨. 마침 신고 있던 등산화가 있어 새 등산화가 당장 필요치 않아 택도 떼지 않고 박스에 고이 모셔두었다가 등산복으로 교환할 요량으로 근처 대리점에 방문했다.
그러나 매장에서는 같은 제품으로 사이즈나 색상만 교환할 수 있다며 거절했다. 당연히 가능할 줄 알았던 터라 황당했지만 K2 고객센터에 문의해도 “본사 방침이 그렇다”며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임 씨는 “한두 푼짜리도 아니고 새 제품이라 다른 품목으로 교환하려 한 것인데 거절해 의아했다”며 “다른 브랜드는 선물 받은 제품이라도 교환이 가능했는데 K2는 소비자 편의가 부족하다”고 당황스러워했다.
이에 대해 K2코리아 관계자는 "K2는 타매장에서 구입한 제품의 경우 전국의 어느 매장에서나 동일 제품 내에서 칼라, 사이즈 교환만 가능한 것이 본사 방침이었으나 4월 1일부로 교환이 가능하도록 정책 변경 예정이다"라며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아웃도어 브랜드 관계자는 “본사 차원에서 영수증이 없는 상품의 교환 여부에 대해 강제하는 방침이 있지는 않다”면서도 “이같은 경우 교환 여부는 어디까지나 매장의 역량에 달려 있으나 택을 제거하지 않은 새상품이라면 대부분 고객 요구에 맞춰 해드리는 것으로 안다”고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