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들이 스팸문자 억제를 위한 정책 변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자 무제한’라는 광고로 이용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소비자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LTE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통3사는 지난해 상반기 통신사 관계없이 문자메시지(SMS,MMS)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를 경쟁적으로 출시했다.
SKT는 작년 3월 망내외 문자를 무제한 제공하는 'T끼리 요금제'를 출시했고 뒤이어 KT가 '모두다 올레'를, LGU+는 ‘무한자유 요금제’ 등을 내놨다.
문제는 통신사들이 내세운 무제한 문자요금제에 문자발송 제한 등 단서 조항이 붙어 있다는 점이다.
이통3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스팸문자 발송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 2009년 문자메시지 발송 한도를 하루 500건으로 제한했다.
이에 더해 SKT는 문자 무제한 발송 혜택을 악용한 상업적 스팸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들어 지난해 12월부터 1일 200건 이상 문자 발송 10회 초과 시 해당 월 문자요금을 유료로 전환한다.
LGU+는 1일 500건을 초과해 문자를 전송하면 1개월 동안 메시지발송을 제한하고 있다. KT 역시 1일 500건으로 제한된다.
소비자들은 “스팸 등을 차단이라는 취지는 좋지만 제대로 고지해 선량한 이용자가 피해를 겪는 일은 없도록 사용량 체크 시 1일 제한 건수에 대해 표시해야한다"며 "또한 1일 500건 제한으로 한달 최대 1만5천500건 사용할 수 있는데 ‘문자 무제한’ 표현 역시 적합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 “‘문자 무제한’광고는 거짓광고”..‘1일 200건’ 안내 없어
SKT의 ‘T끼리 55요금제’를 사용 중인 김 모(남)씨는 고객 동의나 안내절차 없이 ‘1일 200건’의 제한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씨는 지난해 대리점 직원으로부터 무제한 문자서비스가 된다는 설명을 듣고 ‘T끼리 요금제’에 가입했다.
하지만 최근 ‘1일 최대 200건 초과 문자발신 가능 횟수는 9회’라며 ‘10회 초과 시 문자무료 혜택이 중단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김 씨는 “대리점에 설치된 광고판과 이통사 홈페이지에도 ‘가입자 간 무제한 음성통화, 문자서비스 무제한 혜택을 제공하는 요금제’라고 나와 있고 가입 당시 여러 차례 문의도 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또 다른 SKT 가입자인 서울 구로동에 사는 허 모(남)씨는 “무제한이라는 단어 때문에 원하는 만큼 문자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T끼리 요금제’뿐만 아니라 커플간 문자 무료라고 광고하고 있는 커플요금제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스팸방지를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스팸발송이 아님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1일 500건 제한을 풀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과장광고를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500건 발송제한이 풀려 있는 가입자의 경우 사실상 무제한에 가까운 발송을 할 수 있다”며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고객은 1일 제한에 거의 걸리지 않고 이 같은 제한조건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전체의 0.1%로 대부분 대리운전 등 업체번호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 무제한 요금제는 ‘문자 제한’ 못 풀어줘?
문자 무제한의 ‘LTE 음성 무한자유 69 요금제’를 사용 중인 대전에 사는 전 모(남)씨는 “문자를 많이 보낸다는 이유로 문자발송을 차단당했다”며 소비자고발센터로 피해구제를 요청했다.
동호회 및 동창 모임을 많이 주관해 평소 문자 발송량이 많은 전 씨. 1일 500건으로 문자 발송이 제한돼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전 씨는 통신사 측으로 해결방안을 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침이라는 말만 돌아왔다. 거듭된 항의 끝에 한 차례 발송제한을 풀리기도 했지만 다시 제재를 당해 지정점을 찾았다.
하지만 직원은 ‘본사 정책상 발송제한 해제를 해줄 수 없다’고 거절했고 고객센터 역시 “약관에 의거 문자메시지 사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상업적 이용이라 간주해 무제한 혜택을 중단한다”고 잘랐다.
전 씨는 “영리를 추구한 적이 없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문자제한은 불법스팸 발송에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확인절차를 거쳐 풀어주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정상적으로 쓰는 분들은 모두 풀어드리기 때문에 사실상 제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