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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요금제 변경 '일할' 계산 겁나네...자칫 요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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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요금제 변경 '일할' 계산 겁나네...자칫 요금 폭탄
요금제 높여도 낮춰도 데이터·음성통화 모두 통신사 편의대로 적용
  • 김미경기자 news111@csnews.co.kr
  • 승인 2014.05.24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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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음성통화 무제한 요금제로 변경했다고 안심하고 있다가는 자칫 요금폭탄을 맞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월 중간에 요금제를 바꾸면 변경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 방식’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일할 계산이란 월 1일부터 변경 전날까지는 '기존 요금제'로, 변경 이후부터 말일까지는 '바꾼 새 요금제'로 날짜를 계산해 청구하는 방식을 뜻한다. 따라서 하위 요금제뿐만 아니라 상위 요금제로 갈아타거나 무료 통화량이 남아 있어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데이터 사용량을 초과로 과도한 요금이 청구될 것을 우려해 부랴부랴 무제한 요금제로 변경한 소비자는 오히려 10만 원 가량의 요금 폭탄을 맞았다며 황당해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추가 요금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거나, 두루뭉술한 설명으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요금제를 변경해 피해를 입었다. 더욱이 한 달에 한 번밖에 요금제를 변경할 수 없어 소비자들만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실정이다.

통신사 측은 기존 요금제를 정산하고 새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급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요금제 변경 역시 악용의 소지가 있어 한 달에 한 번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은 “잔여 통화량은 일할계산해 이월해 주는 등 요금제 산정 방식을 융통성 있게 적용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 무제한 요금제로 갈아탔다 추가요금..본사-대리점 ‘핑퐁’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사는 임 모(여)씨는 갤럭시 S2기종에 34요금제를 쓰던 중 집에 와이파이가 잘 안 잡혀 매달 데이터 요금이 2만 원 가량 초과되자 차라리 데이터 무제한 요금으로 바꾸자는 생각에 지난 4월 14일 LG유플러스 본사에 문의했다.

‘VIP고객은 기종을 바꿀 때 혜택을 준다'는 안내를 받은 임 씨는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에 갤럭시S5로 변경하기로 상담을 마치고 4월 16일 소포로 단말기를 받았다.

하지만 개통과 동시에 '데이터 2만 원이 초과됐다'는 문자메시지가 왔다. 알아보니 34요금제에서 제공되는 무료데이터는 1천200MB 정도인데 임 씨가 14일까지 쓴 데이터는 900MB로, 일할계산에 따라 초과된 데이터 사용량에 대해 69요금제 개통과 동시에 요금이 부과된 것.

임 씨는 “더 저렴한 요금제로 옮긴 것도 아닌데 아무 설명 없이 요금을 물려 어이가 없다”며 “본사와 대리점은 계속 책임을 미루며 했던 말만 끊임없이 반복했다”고 분개했다.

◆ "잔여 통화량은 삭감은 통신사 횡포~"

SKT이용자로 대구에 사는 정 모(남)씨는 “변경되는 시점에 종전 잔여 통화량은 소멸시키고 변경 후 일할계산하는 것은 갑의 횡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난 1월 22일 무료통화 월 250분인 52요금제에서 180분짜리인 42요금제로 변경했다. 그날 저녁 후배와 30분 통화하고 ‘잔여 통화량이 25분 남았다’는 메시지가 나타났다.

변경 전까지 사용한 무료 통화량이 32분으로, 180분으로 조정해 계산하면 120여 분 정도가 남아야 정상이라고 생각한 정 씨는 고객센터로 문의했고 남은 기간만큼 일할계산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정 씨는 “22일까지 52요금제로 계산하고 그 이후로는 42요금제로 산정하면서 왜 잔여 통화량은 약탈해 가느냐”며 “사용하고 남은 부분도 일할계산해서 낮은 요금제로 변경 시 이월해줘야 한다”고 꼬집었다.

◆ 일할계산으로 피해..요금제 다시 변경도 못해

KT 휴대전화 이용자인 강원도 철원에 사는 전 모(남) 씨는 ‘모두다 올레 55요금제’에서 ‘모두다 올레 75요금제’로 바꿨다. 55요금제는 월정액 5만5천 원에 데이터 2.5GB를, 75요금제는 7만5천 원에 데이터 10GB를 기본 제공한다.

다음날 ‘데이터 요금이 초과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전 씨. 변경일을 기준으로 데이터사용량이 일할 계산돼 1만3천 원의 추가 데이터요금이 발생한 것. 

55요금제는 사용한 기간이 1~10일로, 기본 데이터 제공량이 830MB(2.5GB÷10/30)이지만 전 씨는 이 기간 약 1.43GB 사용해 600MB를 초과 사용했다. 데이터 초과 시 0.5KB당 0.01원이 과금된다.

전 씨는 통신사 측으로 “초과된 데이터를 변경 요금제에서 남은 데이터로 삭감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규정에 어긋난다며 거절당했다. 요금제는 한 달에 한 번밖에 변경할 수 없어 기존 요금제로 되돌리지도 못했다.

전 씨는 “‘모두다 올레’ 요금제가 남는 데이터를 이월할 수 있는 요금제로, 요금제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데이터 초과분에 대해 남은 데이터로 상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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