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사는 조 모(남)씨는 한국지엠의 쉐보레 아베오를 타고 다니던 중 지난해 9월 디스크 브레이크가 제대로 반응하지 않아 AS센터에서 교환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주행 도중 핸들이 자주 흔들려 이번 달 초 다시 디스크 브레이크를 교환받아야 했다. 교체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 씨는 당연히 무상교환이 가능할 줄 알았지만 제조사에서는 규정에 따라 유상수리라고 통보했다. 조 씨는 "중요 부품인 디스크 브레이크을 교체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마모가 발생했으면 불량일 확률이 높은데 제조사에서 모르쇠를 하니 어이가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하자로 자동차 부품을 교환 받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하자가 발생했다면 소비자는 문제 부품에 대해 무상교환을 받을 수 있을까?
자동차 관리법과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하자로 인해 부품을 교환 받았다면 해당 부품의 무상보증기간은 최대 3개월이다. 하지만 부품 값이 비싸고 중대 결함이 발생할 수 있는 특성상 보증기간은 이보다 더 짧아질 수 있다.
교환 부품에 대한 무상수리 기간도 '차령 1년 미만이고 주행거리 2만km 미만'이면 최대 90일이지만 '차령 3년 이상에 주행거리 6만km 이상'이면 30일로 짧아진다.
조 씨가 지난해 9월 교환 받은 브레이크 디스크는 제동장치인 디스크 브레이크를 고정시키는 중요 부품으로 차량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주행거리 3~4만km 마다 교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주행 환경과 자동차 관리 상태에 따라 마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일선 정비사들은 주행거리 1만km를 넘어갈 때마다 정기 점검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문제는 동력 부품군과 주행 및 안전도와 관련된 중요 부품 역시 이같은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데 있다. 물론 무상보증기간 내 해당된다면 무상 교체가 가능하지만 무상보증기간 이후에는 교체 후 3개월이 지나면 유상수리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부품 가격 역시 개 당 수 백만원을 호가하는 경우도 다반사라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전 뿐만 아니라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부담이 크다.
이에 대해 제조사 관계자는 "교체한 부품이 3개월 이내에 다시 고장난 것 자체가 부품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는 것"이라면서 보증기간의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근 제조사 무상보증기간이 최소 3년에서 7년까지 길게 책정되고 있어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며 "실제로 교환 부품 보증기간 관련 피해는 많지 않다"고 답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가전제품이나 IT기기 역시 교환 부품에 대한 보증기간이 자동차와 같다는 점을 근거로 안전과 직결된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는 좀 더 유연한 보증기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자동차는 부품 하나의 결함이 탑승자의 목숨과 직결될 수 있는 만큼 교환 부품에 대한 보증기간을 일반 가전제품과는 다르게 적용해 안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비용적 부담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