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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미년 새해에 달라지는 소비자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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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미년 새해에 달라지는 소비자 제도는?
담뱃값은 ↑ 차량 개별소비세·부동산 중개수수료는 ↓
  • 유성용기자 sy@csnews.co.kr
  • 승인 2015.01.01 0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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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을미년(乙未年) 새해를 맞아 커피전문점 등에 별도로 마련됐던 흡연석이 폐쇄되는 등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담배값은 1갑당 2천 원 올랐다.

실손통원의료비 청구 방식이 간소화되고 고속도로 통행료 결제 방법도 쉬워진다.   

간소화 됐던 운전면허 시험도 다시 난이도가 강화되고, 승차거부를 한 택시는 3진아웃제 적용으로 자격 취소가 가능해져 택시타기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올해 소비자생활과 관련해 달라지는 것들을 짚어봤다.

◆ 담뱃값 오르고 흡연 공간 사라져...차량 구매 부담 낮추고 보험구 청구 쉬워져

우선 올해 소비자 생활에 가장 큰 변화는 담뱃값 인상이다. 1일부터 담배를 사기 위해선 1갑당 2천 원을 더 내야 하고 금연구역에서는 전자담배도 필 수 없게 된다. 모든 음식점에서의 금연은 기본이다. 카페도 기존 흡연석이 아닌 환풍 기능을 갖춘 흡연실에서만 담배를 필 수 있다.

내년 3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4월부터는 적발 시 흡연자는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한다. 업주는 과태료가 가중 부과된다. 처음 위반 시 170만 원, 2차 330만 원, 3차 500만 원으로 높아져 흡연자 편의를 봐주며 영업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흡연실 전경


서울시의 경우 쓰레기봉투 가격이 인상되고 지역간 차이도 없어진다. 20L 장당 평균 363원이던 쓰레기봉투 가격은 437원으로 통일됐다.

금융권 스팸으로 겪었던 불편도 단 한번의 신청으로 무든 금융회사의 마케팅 등 영업 관련 전화와 문자를 한번에 수신거부할 수 있는 연락중지청구전화(두낫콜 Do-not-call)가 운영된다. 두낫콜 홈페이지(www.donotcall.go.kr)에 마케팅 연락 중지를 신청하면 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배기량 2000cc 이상의 중대형 차량 구매 시 개별소비세가 6%에서 5%로 낮아진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1km 주행 시 97g 이하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차량에 대해 구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현대차 LF쏘나타 하이브리드, 토요타 프리우스, 렉서스 CT200h, 포드 퓨전 하이브리드 등이 대상이다.

10만 원 이하 소액 실손통원의료비 청구도 쉬워진다. ‘보험금청구서 및 병원영수증’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한도가 3만 원에서 10만원으로 높아진다.

카드포인트는 사용이 쉬워진다. 사용가능 포인트가 1천포인트에서 1포인트로 낮아졌다. 이는 금융당국의 권고사항이긴 하지만 신한카드와 삼성카드가 이미 시행에 나섰고 NH농협카드도 22일부터 참여키로 결정한 상태다.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카드로 고속도로 통행료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 택시 승차거부 3진 아웃제, 부동산 중개수수료 반값 등 시행 예정 제도 수두룩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이어 기능시험도 난이도가 강화된다. 지난 2011년 운전면허시험 간소화로 빠졌던 ‘T자 주행’, ‘S자 주행’, 굴절, 방향전환, 경사로 주행 등이 연내 다시 부활할 전망이다.

승차거부 3진아웃제 도입으로 택시 타기는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1월29일부터 시행되며 2년 내 3번 승차거부를 한 택시는 과태료 60만 원과 택시 사업자 면허가 취소된다. 처음 적발되면 과태료 20만 원을 내야 하고, 두 번째는 과태료 40만 원과 30일 자격정치 처분이 주어진다.

자동차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는데, 현재 환급비율이나 방법은 논의중인 상태다. 대체부품이란 일명 순정품과 성능 및 품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중소기업 제작 부품이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이르면 올 초부터 반값으로 줄어든다. 6억~9억 구간에서는 0.9%에서 0.5%, 3억~6억 구간에서는 0.8%에서 0.4%로 수수료율이 낮아진다.

3월부터는 무주택자도 국민주택 등에 청약이 가능해지고, 주택청약 순위도 1순위로 단일화 된다. 서울과 수도권 거주자는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하면 1년 뒤 1순위 자격을 얻는다. 다주택자도 주택 가격이 합쳐서 9억 원 이하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주택연금 가입대상도 60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에서 부부 가운데 한 명이라도 60세를 넘으면 가능도록 확대된다.

4월에는 청소년이 휴대폰 계약을 체결할 때 음란물에 대해 직접 수신차단해야 했던 것도 알뜰폰을 포함한 이동통신사업자의 의무로 바뀐다.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발신번호 변작방지조치도 의무화 된다.

올 여름부터는 보다 깨끗한 물에서 수영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수영장 물의 혼탁도를 기존 2.8NTU에서 1.5NTU로 강화하고 비소, 수은 등 중금속 기준도 마련하는 등 향후 수영장 물을 선진국과 같이 ‘먹는 물 수준’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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