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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단말기 되찾았는데 사용불가...개인정보가 삭제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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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단말기 되찾았는데 사용불가...개인정보가 삭제돼서~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5.02.24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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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화성시 반월동에 사는 박 모(남)씨는 최근 1년 6개월 전에 잃어버렸던 스마트폰을 찾았다. 지금은 타 통신사로 번호이동을 해 해지상태여서 어머니가 대신 사용할 수 있도록 '분실해제'를 하기 위해 대리점을 찾은 박 씨. 하지만 박 씨가 번호이동을 하면서 해지 상태가 됐고 규정상 해지 고객의 정보를 6개월 이상 보관할 수 없어 단말기 분실해제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 돌아왔다. 분실해제를 하려면 단말기 명의자가 와야 하는데 통신사 DB내 박 씨의 정보는 이미 사라졌기 때문에 아무도 분실해제를 할 수 없다는 것. 그는 "어짜피 공기계가 된 단말기인데 개인 정보가 사라졌다는 이유로 분실해제를 할 수 없는 건 아니지 않는가"라며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해지 고객의 개인정보를 해지 6개월 이후 일괄 삭제하는 통신사의 규정 때문에 공기계 상태인 멀쩡한 단말기가 무용지물이 됐다. 하지만 고객과 통신사 모두 합당한 사정이 있어 잘잘못을 따지기도 쉽지 않는 상황이다.

지난해 초 터진 금융권의 개인정보 유출사태 이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모든 업계에서는 해지 고객에 대한 개인정보 보관 기간을 줄이고 있는 추세다.

통신업계의 경우 2005년 당시 정보통신부(현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자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마련하면서 개별 통신사가 해지 고객에 대한 정보를 해지 후 6개월까지만 보유하도록 했다.

따라서 SK텔레콤(대표 장동현), KT(회장 황창규), LG유플러스(대표 이상철) 통신3사 모두 개인정보 보관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고 있다.

해지 이후에도 요금 분쟁 등 계약 관련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 차원에서 6개월 간 보관하고 있는 것이다. 해지 시점은 통신비 미납 금액이 0원 상태에서 해지절차를 밟은 직후부터다.

하지만 이로 인해 위 사례처럼 단말기를 잃어버려 분실정지시킨 단말기를 나중에 되살리고 싶어도 살릴 수 없는 상황이 야기됐다.

단말기를 잃어버린 고객은 당장 휴대전화를 사용해야해 타 통신사로 번호이동을 했고 해당 통신사 계정은 해지 처리가 됐다. 이후 위의 6개월 규정에 따라 해지 이후 6개월 뒤 해당 고객의 정보는 일괄 삭제됐다.

문제는 잃어버린 단말기다. 명의해지로 공기계가 됐음에도 분실 상태로 남아 있는 바람에 누구도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나중에 되찾아 본인이 다시 가입신청을 하거나 지인에게 양도해도 분실 해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명의자가 분실해제를 신청하려고 해도 남은 정보가 없어 본인임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통신사로서는 정부 정책을 준수할 수 밖에 없기에 업체 측에 책임을 따질 수도 없는 상황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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