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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패널 5천시간 넘겨 사용하면 보증기간 소용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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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패널 5천시간 넘겨 사용하면 보증기간 소용없네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5.02.10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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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LG전자 등 대기업들이 TV패널에 대해 무상보증 2년을 보장하고 있지만, 이 기간 안이라도 사용시간이 5천시간을 초과하면 패널을 유상수리해야 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시판중인 TV에는 타이머가 장착돼 있어 소비자가 직접 사용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 타이머를 확인하는 방법은 매뉴얼에 안내돼 있다. 


▲ 실제 시청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TV 고객지원 메뉴 화면. 

LG전자 관계자는 "TV 내부에 타이머가 부착돼 있다"며 "소비자도 메뉴 버튼을 눌러 얼마나 TV를 봤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2년내 TV 사용시간이 5천시간을 넘는 가정은 흔치 않아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된다는 것이 제조사 측 설명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매일 6시간씩 2년동안 TV를 봐도 5천시간이 안된다"며 "더군다나 5만 시간 이상 버틸 수 있도록 패널을 생산하기 때문에 5천 시간은 의미가 크지 않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TV 제품 보증기간은 1년으로 주요 부품 보유기간은 8년, 핵심부품인 패널은 2년을 제시하고 있다. 단 패널은 보증기간 이내라도 사용시간이 LCD TV 패널 등은 5천시간을 초과할 경우 보증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명시돼 있다.

TV 제조회사들은 화면 잔상 방지 방법 등 TV를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방송국 로고, 자막, 화면 메뉴, 비디오 게임, 컴퓨터 화면 등 정지화면을 2시간 이상 시청할 경우 화면이 손상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영상의 잔상이 오랜 시간 동안 남아 있거나 영구적으로 사라지지 않을 수 있다. 또 4:3의 화면 배율로 장시간 시청할 때도 경계 부위에 잔상이 생길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화면에 잔상이 발생한 제품은 제품 보증서에 의해 보호받지 못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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