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입대나 사망 아니면 위약금 내~"...통신상품 '골치'
상태바
"입대나 사망 아니면 위약금 내~"...통신상품 '골치'
유·무선 결합상품, 통신장애나 이민 시에도 '할인 반환금' 부과 왜?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5.03.05 08: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례1 남편이 미국지사로 발령나 다음 달 미국으로 이사를 가게 된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에 사는 이 모(여)씨. 인터넷 해지를 문의하자 위약금을 내라고 했다. 해외 이주라는 특수 경우 위약금 면제가 되지 않느냐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체류기간동안 친지나 지인의 명의로 변경하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 씨는 "단순변심이 아니라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무조건 위약금을 내고 해지를 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가 아니냐"고 황당해했다.

#사례2 경기도 부천시 소사본동에 사는 박 모(여)씨는 지난해 10월 아파트 통신사 중계기 철거 이후 전파가 잡히지 않아 정상적인 휴대전화 사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다. LTE-A 요금제 사용자임에도 3G 서비스만 제공되는 경우가 허다해 개선요청을 했지만 통신사에서는 '개별 중계기' 설치는 불가능하다며 구체적인 기한 없이 마냥 기다라고만 했다. 해지신청을 하자 위약금을 요구했다. 박 씨는 "요금은 요금대로 내고 서비스는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통신결합상품 위약금 여부를 두고 소비자와 통신사 간 갈등을 겪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주로 약정형태로 계약을 맺는 통신상품의 경우 할인을 받으면 받을수록 나중에 돌려줘야 할 위약금이 커지는 구조여서 중도해지 시 위약금 개념인 '할인반환금'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게 된다.

문제는 단순변심이 아닌 통신장애나 해외이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빈번해 민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각 통신사가 약관에 명시한 '위약금이 없는 해지 조건'이 유선, 무선 등 상품별로 제각각이어서 소비자들이 혼동할 여지가 크다. 

◆ 무선상품, 위약금 없이 해지하려면 '3가지 조건'에 해당돼야

무선상품은 3가지 경우(가입 후 14일 이내, 사망, 이민)에 한 해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다. 먼저 가정이나 사무실처럼 주 생활지에서의 통화품질의 사유로 가입일로부터 14일 이내면 가능하다. 단, 반납한 단말기 및 보조물품에 훼손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1~2개월 이상 장기간 사용하다가 발생한 장애, 예를 들어 특정 지역으로 이사를 했는데 전파 수신이 원활하지 않아 해지를 하려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결론이다.

건물 혹은 지형적 특성상 전파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음영지역'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통신사들은 소형 중계기를 설치하거나 이마저도 어려운 경우 장애 시간에 따른 보상으로 대응하고 있다.

명의자가 사망하거나 해외로의 이민 혹은 1년 이상 유학을 가는 경우도 해지를 할 수 있다. 단,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해야하는데 해외유학을 간다면 해당 학교장 직인이 찍힌 공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만약 서비스 해지가 부담스럽다면 '일시정지'를 시키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통신3사는 해외장기체류, 군입대, 행방불명 등 장기간 사용할 수 없다고 통신사가 인정하는 사유에 한해서는 제한 없이 일시정지를 시킬 수 있다.

일시정지기간에는 기본료를 포함해 서비스 비용이 부과되지 않고 약정기간도 일시정지 승인시점부터 멈춰진다.

◆ 통신장애 보상해주는 유선상품, 해외 이민가더라도 위약금은 내고 가!

반면 유선상품은 무선보다 경우의 수가 많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무선과 달리 통신장애가 발생시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통신사 귀책사유로 장애누적시간이 월 48시간, 1시간 이상 장애가 월 3회 이상 발생시 해당한다. 통신사에서 명시한 '최저속도 보상제도' 기준에 못미치는 속도로 월 5회 이상 감면을 받았더라도 해지할 수 있다.

무선과 달리 통신망을 직접 연결해 사용하는 특성상 통신장애가 사용자 과실이나 환경에 원인이 있기보다는 통신사 과실의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반영됐다. 

이전 설치 후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다. 거주지 변경 등으로 설치장소 변경을 요구했는데 예정지역에 해당 통신사망이 구축되지 않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하지만 명의자 개인의 신상 변화로 인한 경우는 명의자의 군입대 혹은 사망시에만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하다. 일정기간 해외유학인 경우 일시정지는 가능하지만 이민이나 장기간 이주를 해야한다면 꼼짝없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결론이다.

통신사들은 고객이 설치변경 장소가 서비스 불가능 지역일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지만 그 범위를 '대한민국 영토'로 한정하기 때문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