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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공동구매한 교복 환불은 어디서?...소비자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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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공동구매한 교복 환불은 어디서?...소비자 혼란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5.03.03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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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가격 안정화를 위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학교주관 공동구매로 인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환불이나 교환 규정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 소비자는 물론, 교복업체까지 혼란을 겪고 있는 것.

학교주관 공동구매란 각 학교에서 입찰을 통해 최저가를 제시한 교복업체를 선정해 저렴한 가격에 교복을 살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 사는 정 모(여)씨도 학교주관 공동구매로 교복을 샀다가 환불 받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딸의 교복을 학교주관 공동구매로 산 정 씨.

2월 말 교복을 받기로 돼 있었으나 남편 직장이 진천에서 일산으로 옮겨지며 온 가족이 이사를 가게 됐다. 딸이 진학하려던 학교에 다닐 수 없게 돼 교복비를 환불 받으려고 학교와 교육청에 문의했더니 교복 대리점에서 받으면 된다고 했다.

그러나 대리점에서는 공동구매로 구입한 것이라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정 씨는 “학교에서는 업체에 문의하라 하고 업체에서는 학교에 문의하라 하니 중간에서 애가 탄다”고 호소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교복업체마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엘리트학생복(대표 최병오, 홍종순) 관계자는 “학교주관구매의 경우 학교에서 등록금에 포함해서 교복비를 받아 보관한다”며 “소비자가 환불이나 취소를 요청할 경우 학교에서 조치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리점은 교복을 납품하고 AS까지 한 뒤 조달청사이트에 신청을 한 다음에야 학교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학교에서 환불을 받는 게 맞다는 설명이다.

이 경우 대리점이 아직 학교로부터 돈을 받지도 못한 데다 주문을 받아 제작한 옷을 버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대리점도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아이비클럽(대표 전영우)에서는 학교주관구매로 구입한 교복을 개인사정으로 환불 받을 때는 대리점에 문의해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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