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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상품 가입시 '설치가능지역' 미리 확인 안 하면 '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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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상품 가입시 '설치가능지역' 미리 확인 안 하면 '낭패'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5.03.04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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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통신상품 가입하기 전 설치 지역이 서비스가 가능한 곳인지를 제대로 체크하지 않았다가 곤란을 겪는 경우가 이어지고 있다.


유선망은 통신사에서 가가호호 직접 통신망을 가설해야 하기 때문에 서비스 불가 지역이 존재하는데 각 통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주소나 전화번호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 SK브로드밴드(대표 이인찬)와 LG유플러스(부회장 이상철)는 자사 홈페이지에서 주소 혹은 유선전화번호를 입력하면 '기가인터넷'과 '초고속인터넷' 설치 가능여부를 조회할 수 있고 KT(회장 황창규)는 '기가인터넷' 설치가능 여부만 조회할 수 있다.

경북 경산시 사정동에 사는 강 모(여)씨는 이를 미처 챙기지 못해 낭패를 당했다. 

강 씨 가족은 지난해 6월 가족결합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 KT에서 LG유플러스로 통신사 이동을 했다. 평소 거래하던 지인으로부터 "통신사를 옮기면 혜택이 크다"며 제안을 받아 고심 끝에 옮기기로 결정한 것.

하지만 며칠 뒤 인터넷을 설치하려고 하자 문제가 생겼다. 강 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통신망이 개설되지 않아 유선 인터넷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아파트 자체 내선 설치비용이 많이 들어 일정 가입자가 확보돼야 통신망을 설치할 수 있다며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한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그러나 강 씨 가족은 이미 휴대전화 통신사 이동을 마친 상태라 결국 유선인터넷은 기존 통신사를 유지하는 '반쪽 결합' 상태가 됐다.

기존 통신사를 유지했었다면 서비스 불가지역으로 이전하더라도 결합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후였다.

그는 "설치가 불가능해 유선상품은 계약조차 되지 않아 위약금은 물지 않게 됐지만 기존 통신사에서 받던 결합할인을 놓치게 된 꼴"이라면서 "통신사 직원이 된다고하니 무조건 되는 줄 알았다"며 억울해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통신망 개설에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 수요에 따라 설치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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