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가입자는 현재 및 과거의 질병, 현재 장애상태 등 보험 계약 체결여부 또는 가입조건에 영향을 주는 사항을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만약 계약 전 알릴의무 대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질문표에 일단 기재하는 것이 안전하며 보험사에 건강검진결과 자료 등을 제공해 사전에 중요한 사항인지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또한 보험사가 전화 등 통신 수단을 활용해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보험사 상담원의 질문이 청약서 질문표를 대체하므로 상담원의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해야 한다.
특히 보험가입자가 청약서의 질문표에 답변을 기재하지 않고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렸을 경우,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청약서의 질문표를 통해 고지해야 한다.
다만 ▶보험설계사가 고지 방해를 한 경우 ▶해지권 행사기간이 경과한 경우는 보험금 지급 거절과 계약 해지가 불가능하고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간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는 보험계약은 해지될 수 있으나 보험금은 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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