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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울리는 '대출빙자사기' 피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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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울리는 '대출빙자사기' 피하는 방법은?
  • 손강훈 기자 riverhoon@csnews.co.kr
  • 승인 2015.03.04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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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비자를 겨냥한 ‘대출빙자사기’가 횡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대출빙자사기는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 통신수단으로 대출상담‧알선을 가장해 접근한 후 신용등급 조정, 대출 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으로 ▶저금리 대출 알선 ▶신용등급 상향 조정 ▶공증료 등 법률비용 납부 요구 ▶통장사본, 휴대전화 등 실물 요구 등의 특징을 갖는다.

문제는 사기범들의 타겟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라는 것.

당장 대출이 필요한 소비자들은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 진행이 어려워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이유로 보증료 납부를 요구하거나, 채무 이행 담보 명목으로 이자 선납 또는 신용불량 정보 삭제를 위한 전산비용 등을 요청하는 사기범들의 제안을 뿌리치기 쉽지 않다.

결국 대출빙자사기의 유형을 파악하고 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출빙자사기는 대면이 아닌 전화, 문자메시지 등 통신수단을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전화나 문자 등을 통한 대출 광고는 우선 의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또 대출 여부는 대출 당시 고객의 신용등급, 채무내역, 연체이력 등을 고려해 금융회사가 결정하는 것이고 정상적인 대출업체는 수수료나 선이자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대출과 관련한 금전을 요구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

신분증, 보안카드 번호, 문자 메시지 인증번호, 통장사본 등의 신용정보를 대출권유 업체에게 제공하면 대출거래, 자금이체 등의 피해와 함께 자신의 명의가 대포통장과 대포폰으로 이용되는 추가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신용정보 보안에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회사에서는 대출을 이유로 돈이나 통장, 카드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특히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100%로 금융사기로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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