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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필터 교체 '멤버십'서비스에도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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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필터 교체 '멤버십'서비스에도 위약금?
정기점검 등 관리 대부분 1년 계약..."필터 교체 등에 따른 실비 명목"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5.03.31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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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평택시에 사는 염 모(남)씨는 지난 1월 정수기 필터 등을 관리해주는 멤버십 서비스에 가입했다가 낭패를 봤다. 딱 한 달 만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된 터라 취소 요청을 했다가 위약금을 물게 생겼기 때문이었다. 그저 다달이 얼마씩만 내면 관리해준다는 간단한 설명만 듣고 가입한 터라 약정기간이 있는지 전혀 몰랐다는 염 씨. 업체 측에 항의했지만 해당 지점이나 담당 매니저와 협의하라는 말만 돌아올 뿐이었다. 염 씨는 “멤버십 서비스는 필터 관리만 받는 터라 약정이나 위약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약 당시 설명을 듣지도 못했고 물어보지도 않았다”며 억울해 했다.

정수기 멤버십 서비스는 별도의 약정 기간이 없는 것이라는 소비자들의 생각과 달리 주요 정수기 업체들이 ‘의무 사용 기간’을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멤버십 서비스는 정수기를 일시불로 구입하거나 렌탈 기간 만료에 맞춰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 필터 교체 및 관리를 받는 서비스로, 주요 정수기 업체 모두 해당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정수기를 빌려 쓰는 개념인 ‘렌탈 서비스’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의무 사용 기간, 즉 약정기간이 3~5년 정도 발생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반면 멤버십 서비스는 언제든 가입 취소가 가능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것.

멤버십 서비스 역시 별도의 계약 유지 기간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코웨이(대표 김동현), 청호나이스(대표 이석호), 동양매직(대표 김경수), LG전자(대표 구본준) 등 주요 정수기업체의 멤버십 서비스를 조사한 결과 계약 유지 기간을 모두 1년으로 명시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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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 동안 계약을 유지하지 않고 취소 신청을 할 경우 코웨이 ‘멤버십 서비스’와 청호나이스 ‘스마트 서비스’는 위약금이 발생한다. 하지만 필터 교체나 관리 기사가 방문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동양매직 ‘매직 멤버십 서비스’와 LG전자 ‘케어 서비스’는 ‘위약금’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가입시점 및 가입기간 동안 교환 된 부품 및 필터를 소비자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예를 들어 멤버십 서비스 이용요금이 매월 1만 원인데 첫달 관리 기사가 방문(방문 비용 1만5천 원)해 필터를 교체(교체 비용 1만 원)했을 경우 차액인 1만5천 원을 위약금 또는 실비 명목으로 추가 지불해야 하는 셈이다.

다만 코웨이에서 운영하는 멤버십 할인 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25% 할인(정수기를 일시불 구입했을 경우)을 받는 대신 2년 동안 계약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중간에 취소할 경우 할인받은 만큼을 토해내야 하는 ‘할인반환금’이 부과될 수 있다.

코웨이 관계자는 “멤버십 서비스라도 관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1~2달 내에 필터 교체만 받고 해지할 경우 업체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은 가입 시 충분히 설명하고 있으며 계약서에도 명시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동양매직 관계자 역시 “1년 이내 해지하더라도 위약금이 발생하진 않지만 필터 등을 교체했을 경우 해당 비용이 ‘실비’ 명목으로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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