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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명의자 사망 시 해지위약금, 정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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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명의자 사망 시 해지위약금, 정답은?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5.04.28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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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남동구에 사는 이 모(여)씨는 지난 2월 돌아가신 어머니의 휴대전화를 최근 해지시켰다. 명의자의 사망으로 약정 위약금은 당연히 나오지 않았고 이 씨도 사망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 최종 계약해지 처리를 했다. 하지만 최근 이 씨 앞으로 10만 원이 넘는 해지위약금이 청구됐다. 상속포기각서를 제출하면 위약금을 돌려주겠다는 안내에 기가 막혔다고. 이후 통신사 측의 실수로 확인돼 상황을 종결했다는 이 씨는 "사망 진단서 하나면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다고 했는데 다양한 서류제출을 요구하니 황당했다"고 말했다.

명의자 사망에 대한 해지 절차와 면책 범위를 두고 안내가 잘못되는 사례가 빈번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SK텔레콤(대표 장동현), KT(회장 황창규), LG유플러스(부회장 이상철) 등 통신3사는 명의자 사망 시 사망 확인서류만 제출하면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도록 약관에 명시하고 있다. 해지 신청은 직계가족만 가능한 점도 특징이다.

제출 서류도 간단하다. 명의자의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망 진단서'와 명의자 대신 해지신청을 하는 대리인(가족)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정도만 구비하면 즉각적으로 처리된다. 해지 즉시 위약금도 사라진다.

다만 통신요금과 함께 다달이 나가던 '단말기 할부금'은 잔여 할부금액까지 모두 내야한다. 통신요금은 더 이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지만 단말기는 공기계 상태로 계속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명의자 사망 시 해지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또 있다. 사망에 의한 통신상품 해지가 명의자의 사망 시점부터가 아닌 유가족이 사망 사실을 통신사에 알린 시점이기 때문에 해지를 차일피일 미루다 사용하지도 않은 통신요금을 더 내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지 시 제출하는 사망 진단서에도 명의자의 사망 시간 등 구체적인 일시가 기재돼있어 사망시간 이후 명의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지만 통신3사는 해지 시점을 모두 유족이 '사망여부를 알린 시점'으로 고수하고 있다.

통신사 관계자는 "명의자가 사망하더라도 해당 서비스는 누군가가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유지·보수 비용도 지출돼 위와 같은 기준을 두고 있다"면서 "명의자가 사망한 경우 신속하게 해지 신청을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답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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