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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보험,보상 2번 받으면 가입불가? "악성 소비자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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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보험,보상 2번 받으면 가입불가? "악성 소비자 탓"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5.05.19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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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안동시에 사는 윤 모(남)씨는 최근 휴대전화를 교환하면서 보험을 가입하려 했지만 '가입제한대상'이라고 통보받았다. 분실보험처리 이력 2번이 문제였다. 윤 씨는 "정당하게 보험료를 내고 보험처리한 것일 뿐인데 보험료 할증 등이 아닌 보험가입 자체가 불가능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보험이라는 게 예상치 못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것인데 블랙컨슈머 취급이라니 황당하다"고 기막혀 했다.

고가의 휴대전화가 파손되거나 분실 시 손해액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는 휴대전화 보험에서 2회 이상 보험이력이 있는 경우 가입이 제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사들은 휴대전화 보험을 악용해 새 단말기를 저렴한 가격에 받는 일부 악성 소비자들을 대처하기 위한 장치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빠른 교체주기를 갖고 있는 휴대전화의 특성상 수십만원대의 단말기 분실, 파손을 대비하기 위한 소비자의 권리를 전면차단하는 것은 지나치게 불리한 조항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휴대전화를 분실 시 보험처리를 해서 새 단말기를 받는다면 보험은 자동해지된다. 파손이 된 경우 가입 시 설정한 보상한도를 초과하면 마찬가지로 자동으로 해지처리가 된다.

문제는 똑같은 일이 다시 한 번 발생했을 경우다. 통신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2회 이상 전손 수준의 파손 및 분실로 인한 보상을 받았다면 가입이 제한된다. 단 1년이 지나 기기변경을 하거나 통신사 이동으로 신규 가입 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1회 보상 이후 다른 기종의 단말기로 변경 후 보험에 재가입하더라도 기준은 마찬가지다. 통신사들은 보험제도를 악용하는 일부 악성 고객들 때문에 보험사 차원에서 제한을 둔 것이라는 입장이다.

새로운 스마트폰을 받기 위해 일부러 분실신고를 내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바로 분실처리해 재발급을 받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실제로 SK텔레콤(대표 장동현), KT(회장 황창규), LG유플러스(부회장 이상철) 등 통신3사의 스마트폰 분실 및 파손보험 손해율은 7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손해율은 보험사가 거둬드린 보험료에서 소비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을 의미한다. 업계에서는 통상적으로 70%를 적정수준으로 보고 있다.

통신사 관계자는 "스마트폰이 대 당 수 십만원에 달하는 고가품이다보니 보험제도를 악용하는 소비자들이 많아 보험사에서 제한을 두고 있다"면서 "제도를 악용하는 일부 악성 소비자들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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