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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물품 배송 시 국내 배송비 '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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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물품 배송 시 국내 배송비 '추가요'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5.05.28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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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매 시 물건이 국내로 들어온 후 추가로 배송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경북 구미시에 사는 정 모(남)씨는 820달러(약 90만 원)의 노트북을 해외 직구매를 통해 샀다. 고가 제품이라 결제 당시 기본 배송료에 물건가의 3%를 파손보험료로 추가 납부했다.

관부가세 결제를 마치고 국내배송을 남겨둔 상황에서 배송대행업체인 ‘몰테일’로부터 한 통의 메시지를 받고 기가 막혔다고.

500불 이상인 전자제품이어서  우체국으로부터 배송을 거절당했다며  배송을 원할 경우 파손면책동의서를 작성한 후 전달해달라는 것. 아니면 타 택배사의 중형화물배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데 7, 8천 원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부가될 것이라는 안내를 받았다.

해외에서 국내까지 안전하게 노트북을 받아보고 싶어서 파손보험료까지 가입했지만 국내에 들어와서 파손면책에 동의하거나 추가 비용을 내야 하는 셈이다.

정 씨는 “아무런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면 선택권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추가 비용을 요구하거나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몰테일 관계자는 "설명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우체국택배을 이용하려면 자체 규정상 '파손면책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하지만 파손보험에 가입한 만큼 제품 배송 중  파손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파손면책동의서' 작성이 찜찜해 거부할 경우 타 택배업체의 중형화물배송 이용으로 인한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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