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AS센터가 아닌 곳에서 수리 후 하자가 발생하면 제조사의 무상보증수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어찌보면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가벼운 수리 정도쯤이야'라고 가볍게 넘겼다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제조사들은 자동차가 특히 안전에 민감한 제품인만큼 비정품이나 공식 AS네트워크가 아닌 정비소에서 받은 수리에 대해 보증수리 여부를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충남 논산에 사는 허 모(남)씨는 지난 주 차량 주행도중 갑자기 속도가 느려져 하마터면 사고가 날 뻔 했다. 근처 제조사 AS센터에 입고시켜 확인한 결과 터보차져 고장이었다.
무상AS기간이라 부품 수급되기 만을 기다리고 있던 허 씨는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됐다.
사설 카센터에서 교체한 엔진오일 필터(비정품)로 인해 터보차져에 이상이 생겼다는 것. 때문에 유상수리로 진행한다는 내용이었다.
허 씨는 필터를 교환했던 사설 카센터 측과 원인 분석을 요청했지만 제조사는 순정 부품으로 교체하지 않아 보상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허 씨는 "교체한 지 일주일 만에 고장났는데 공식 AS센터에서 교체하지 않은 이유로 무상보증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은 억울하다"고 난감해했다.
국산차는 물론 수입차 업체들 역시 지정 정비사업장이 아닌 곳에서의 수리로 발생한 고장 또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고장에 대해서는 '보증기간 이내'라 해도 무상보증수리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국산차는 제조사 직영 AS센터 및 제조사 지정 협력사(정비소), 수입차는 딜러 AS 네트워크가 공식 지정 정비소다.
'제품 상 결함으로 긴급한 상태에서 실시한 응급 작업'은 예외로 인정하지만 이에 해당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는 편이다.
최근에는 각 업체 별 무상보증수리 기간도 연장하는 추세다.
제조사 별로, 모델 별로 보증기간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 부품은 평균 3년(또는 주행거리 6만km 중 선도래), 엔진 및 조향장치 같은 핵심부품은 5년(또는 주행거리 10만km 중 선도래)으로 책정하고 있다.
고급차일수록 보증기간은 길어지며 하이브리드 모델은 하이브리드 전용 부품에 한 해 최대 10년(또는 주행거리 20만km 중 선도래)간 무상보증기간을 운영 중이다.
엔진오일이나 브레이크 패드, 미션오일, 차량용 배터리 같은 소모품은 무상보증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최근 완성차 업체 별로 무료 교환쿠폰을 지급하거나 소모품 무상교환 서비스를 진행하는 경우가 잦아 교환주기에 맞춰 무상교체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최근 완성차 업체들이 보증기간을 점차 늘리는 추세이고 기술력 향상으로 보증기간 내 하자도 점차 줄고 있다"면서 "보증기간 내 발생한 하자는 제조사 지정센터에서 수리를 받아 피해를 미리 방지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