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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로 보낸 상품권 분실되면 보상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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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로 보낸 상품권 분실되면 보상받을까?
현금 상품권 보석등 취급금지품목 보상 못받아
  • 안형일 기자 ahi1013@csnews.co.kr
  • 승인 2015.08.12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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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 정읍시에 사는 박 모(여)씨는 서울에 있는 조카에게 책 한 권과 도서상품권을 택배로 보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물건이  도착하지 않았고 택배 회사에 연락해 배송추적을 해보니 대리점에서 분실된 것으로 밝혀졌다. 분실된 물품에 대한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보내주면 전액 보상해 주겠다는 업체 측 설명에 책 영수증과 17만 원 상당의 상품권 구매내역을 보내자 뜻밖의 답이 돌아왔다. 상품권은 '취급 불가 물품'이라며 책 한 권 가격만 보상이 가능하다는 것. 박 씨는 "취급 불가 물품이 정해져 있는지 몰랐다. 배송 중 분실된 것인데 금액에 상관없이 전액 보상이 불가한 것은 너무하다"며 억울해했다.

국내 택배업체들이 '취급금지' 품목을 정해놓고 배송에 제한을 두고 있지만 이를 모르는 소비자들이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현금이나 수표, 상품권, 유가증권, 보석류 등 현금화할 수 있는 물건이나 300만 원 이상의 고가 품목 등이 취급 금지 품목에 해당된다. 또 화약류나 화공약품, 밀수품, 우편법상 제한된 서신류, 각종 서류나 필름 등 원본 재생이 불가한 물품도 여기에 속한다.

이들 금지품목은 배송 의뢰 시 택배업체 측에서 거절할 수 있으며 배송 중 분실이나 훼손 등의 피해가 발생해도 배상 책임이 없다. 단 위탁 시 운송장에 물품 내역이나 가격 등을 기재했고 직원이 확인 절차 없이 배송해 피해를 입었다면 업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CJ대한통운, 한진택배, 현대로지스틱스 등 국내 택배업체들은 배송 위탁시 수하물 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취급금지물품에 엄격히 제한을 두고 있어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입을 모았다.

대부분의 문제는 취급금지물품에 대해 알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운송장에 기재를 안하고 배송을 맡긴 후 분실한 경우다. 이 경우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니 배송 전 취급금지품목에 대해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 고가, 취급주의 물품 '할증운임' 활용...한도금액 및 할증액 업체마다 제각각

국내 택배업체들은 각사 홈페이지에 이와 관련된 품목과 내용 등을 표시해 알리고 있다.

또한 취급금지품목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고가의 물품이나 취급에 주의를 요하는 물품은 '할증운임'을 통해 안전한 배송과 보상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할증운임'은 물품별 기본운임에 별도로 합산돼 적용되며 분실이나 훼손 시 물건가 전액이나 할증 구간별 최고가를 보상받을 수 있다.

할증운임으로 맡길수 있는 물품으로는 깨지기 쉬운 파손품이나 냉동식품 및 변질성 상품, 노트북이나 골프채 등 고가의 제품 등이 이에 속한다.

택배 할증운임.png
각 업체별로 위탁할 수 있는 물건가의 금액 제한 범위가 다를 수 있으며 할증운임으로 붙는 금액도 제각각이다.

국내 톱3 택배업체는 유리나 병, 도자기 등 파손 우려 물품과 냉동식품 등 부패 우려가 있는 화물에  기본운임가에 50%를 할증 운임으로 부과한다.

또 취급금지품목 외에 귀중품은 가격에 비례해 할증운임이 붙는다.CJ대한통운과 현대로지스틱스는 300만 원 미만 물품까지만 가능했다. 한진택배는 500만 원 미만 물품까지 가능했다.

이밖에 현대로지스틱스는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접수할 경우 박스당 1천 원을 할인해 주며 한진택배는 명절 특수기간 동안에는 수도권 기준 박스당 1천 원을 추가해 받는다고 공지하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분실시 보상하기 어렵거나 운송 중 위험한 물품 등을 취급금지품목으로 정해 위탁을 거절하고 있다"며 "고가나 중요한 물품은 되도록 직접 취급하는 것이 좋고 주의가 필요한 물품은 할증운임제를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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