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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범퍼 긁혔을 뿐인데 보험 접수비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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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범퍼 긁혔을 뿐인데 보험 접수비 50만원?
  • 손강훈 기자 riverhoon@csnews.co.kr
  • 승인 2015.08.14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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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렌터카 이용자수가 크게 증가하는  만큼 운행 중 사고 발생 건수도 늘기 마련이다. 렌터카 업체를 고를 때 불의의 사고 시 발생하는 추가 금액이 없는지, 적용 범위가 어떤지 등을 살펴야 한다. 

계약 시 이용료 뿐아니라 ‘렌터카 면책금’ 등 조건에 대해 짚어 업체별로 비교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경기도 오산시의 최 모(여)씨는 7월말 경 나들이를 위해 K5 차량을 빌렸다. 일정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귀가하던 최 씨는 동네에서 가벼운 접촉사고를 일으켰다.

사고 부위 뒤쪽 범퍼만 도색하면 되는 가벼운 수준의 사고였다.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였기 때문에 렌터카 업체에게 5만 원을 주는 걸로 마무리했다.

하지만 사고를 당한 차량 차주가 보험처리를 원하면서 일이 꼬였다. 

렌터카 업체에 보험 접수를 요청하자 면책금 50만 원을 내야 보험접수가 가능하다는 설명이 돌아왔다. 

최 씨는 “경미한 사고인데도 면책금 50만 원을 요구하며 보험접수를 하지 않는 업체가 이해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렌터카 면책금은 소비자가 책임보험(대인, 대물, 자기신체사고)에 의무 가입된 렌터카를 이용하다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면 일정액을 이용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것이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업체에서 '면책금'으로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구조다. 소비자는 면책금만 내면 차량 수리비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문제는 일부 렌터카 업체들이 사고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일정금액 이상의 금액을 요구하거나 면책금 냈는데도 차량 수리비를 요구한다는 것.

사고가 일어나면 사고의 정도나 보험금액에 따라 보험료 할증이 다를 수 있는데도 일부 렌터카 업체는 계약서에 면책금액을 미리 규정(50만 원)해 모든 소비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수리비가 면책금 이하가 나왔을 때 수리비만 지급하면 되는데도 면책금을 별도요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렌터카 업체는 일부 영세한 업체의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실제 롯데렌터카, AJ렌터카, SK렌터카 등은 면책금을 5만 원, 10만 원, 30만 원으로 나눠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최대 면책금 금액도 30만 원으로 영세업체 50만 원에 비해 저렴했다.

롯데렌터카 관계자는 “렌터카 차량 사고 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정책에 따라 제도를 운영하는 렌터카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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