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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발급시 계열 생보사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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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발급시 계열 생보사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
  • 손강훈 기자 riverhoon@csnews.co.kr
  • 승인 2015.09.04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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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태 이후 소비자들은 ‘개인정보 활용’에 민감해졌다. 특히 카드사의 경우 한 번의 '전과'가 있다 보니 개인정보 활용 요구에 선뜻 동의하기 쉽지 않다.

춘천에 사는 최 모(씨)는 최근 신용카드를 발급하려다 개인정보 동의 문제로 중단했다.

카드 모집인이 "카드 발급을 위해 계열사인 생명보험사에 개인정보가 제공돼야 한다"며 동의란에 사인을 요구했기 때문.

최 씨는 "아직도 이렇게 부당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챙기는 곳이 있다니 놀랍다. 법적 제재가 필요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카드 모집인이 부당한 방법으로 개인 정보 동의를 강요한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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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제공이 '마케팅'에 쓰이더라도 정보활용 업체가 카드의 제휴서비스, 부가서비스와 관련 있다면 개인정보 활용동의는 '필수'다.

현재 카드사들은 신규카드 발급 시 소비자의 개인정보 활용을 ‘필수’과 ‘선택’으로 나눠 동의를 받고 있다.

쉽게 말하면 ‘필수’는 기본적인 카드발급과 결제 시 활용되는 개인정보, ‘선택’은 마케팅에 활용되는 개인정보이다. 

개인정보 활용 필수적 동의서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 ▶거래목적 달성(본인인증업체, 가맹점 업무 관련 업체 등)을 위한 정보 제공 ▶서비스 이행유지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등이 포함된다.

기억해야 할 것은 ‘서비스 이행유지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이는 자신이 발급 받는 카드 상품의 제휴서비스와 부가서비스에 관련된 업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제휴업체에게 제공된 개인정보가 마케팅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거부할 수 있을거라  생각하지만 분명한 ‘필수’ 사항이다.

예를 들면 신한카드의 ‘RPM Platinum#’ 상품의 경우, 신한생명보험에게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동의해야 한다.

이는 적립‧할인, 혜택 분담 계약에 따른 제휴사 마케팅 정보 제공 때문이며 동의하지 않으면 상품을 발급 받을 수 없게 된다. 

삼성카드, KB국민카드, 현대카드 등 나머지 카드사들도 제휴‧부가서비스와 관련된 제휴사에 대한 개인정보 활용은 ‘필수’ 동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활용 선택적 동의서는 ▶카드상품 안내 및 이용권유를 위한 수집‧이용 ▶카드 상품 이외의 부수서비스 안내 등을 위한 수집‧이용이 포함돼 있다.

반면 '선택적 동의서'의 경우 개인정보 활용을 동의하지 않아도 카드발급에는 지장이 없다.

만약 모르고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추후 인터넷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미동의’로 변경이 가능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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