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따른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추가 조치다.
은행과 농수산림협동조합, 증권사, 우체국은 2일부터 자동화기기 30분 지연인출제의 기준금액을 300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으로 낮춘다.
계좌에 100만 원 이상이 입금된 뒤 30분 동안 해당 계좌로는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현금 인출과 이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당초 입금금액 300만 원 이상에 대해 10분간 자동화기기 인출을 막다가 지난 5월 말부터 지연시간을 30분으로 늘렸다.
이후 사기범들이 300만 원 미만으로 금액을 낮추는 ‘금전 쪼개기 수법’을 쓰자 금융당국이 대응조치를 강화한 것이다.
다만 영업창구를 통한 인출이나 이체,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이체는 바로 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