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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안된 은퇴 자금, '즉시연금'이 대안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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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안된 은퇴 자금, '즉시연금'이 대안될까?
  • 손강훈 기자 riverhoon@csnews.co.kr
  • 승인 2015.09.15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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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홍 모(남. 46세)씨는 요즘 은퇴 후 자금 설계를 두고 고민 중이다. 은퇴는 다가오는데 개인연금 가입을 해두지 않은 터라 다가오는 은퇴에 대한 부담감이 적지 않기 때문.

홍 씨는 "은행이자가 워낙 쥐꼬리라 일반적인 적금은 의미가 없는 듯 싶고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도 찾아야 하고 짚어봐야 할 게 한 두가지가 아니다. 점점 다가오는 은퇴시기를 두고 어떻게 금융설계를 해야 할 지 막막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홍 씨와 같은 고민중이라면 ‘즉시연금’ 상품을 고려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맡긴 뒤 가입자가 정한 기간 또는 사망할 때까지 매월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다.

한번 납입으로 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비과세(10년 유지 시) 혜택, 예금자보호(5천만 원 미만)까지 가능해 노후자금 용도로 활용하는데 손색이 없다는 평가다.

즉시연금은 수령방식에 따라 ‘종신형’, ‘확정형’, ‘상속형’으로 나눌 수 있다.

종신형은 가입자가 살아 있는 동안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확정형은 약속한 기간 동안 연금을 받는 형태로 10년, 20년, 30년 등으로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연금지급 기간이 길수록 월 연금수령액은 적어진다.

상속형은 가입자는 일정기간 또는 사망 시까지 이자만 지급 받다가 이후 원금은 법적상속자에게 지급되는 방식이다.

2013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상속형의 경우 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2억 원은 가입한 저축성 보험의 총액(1인 기준)을 말하기 때문에 일반 연금보험에 가입한 내역을 고려해야 한다.

확정형은 가입 후 10년 이내에 연금으로 받으면 원금을 넘어선 금액부터 과세가 된다.

종신형의 경우 만 55세 이후에 연금을 수령하고 지급보증기간이 기대여명보다 짧게 설정하면 금액에 상관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럼 어떤 상품 가입이 가장 유리할까?

상속형의 경우 원금 상속을 전제로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월 연금수령액은 가장 적다. 대신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만기 시에는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퇴직연금 기타소득이 있다면 상속형이 유리하다.

확정형의 경우 원금과 이자를 함께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월 연금수령액이 가장 많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자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종신형은 금액과 상관없는 비과세 혜택과 상속형에 비해서는 월 연금수령액이 많기 때문에 실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가입 후 한번이라도 연금을 수령하면 해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면 곤란해질 수 있다.

결국 상품 별로 연금수령액 차이가 발생하고 비과세혜택 여부 차이도 있기 때문에 공시이율, 사업비 등을 고려해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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