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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리스 중개‧승계 수수료, ‘차등화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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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리스 중개‧승계 수수료, ‘차등화율’ 적용
  • 손강훈 기자 riverhoon@csnews.co.kr
  • 승인 2015.09.07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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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스 시 과도하게 부과되는 수수료가 개선된다. 잔여 계약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단일률로 적용되는 수수료를 ‘차등 적용’토록 하는 것이 개선안의 핵심이다.

금융감독원은 7일 ‘자동차리스 관련 소비자 권익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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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춘 상호여전감독국장.

우선 자동차 리스 중도해지 시 수수료를 부과하는 관행을 개선한다. 자동차 리스는 고객의 요구에 맞춰 자동차를 매입하므로 원칙적으로 중도해지가 금지된다.

다만 중도해지가 이뤄진다면, 자동차 반환 시 가치하락에 따른 손해배상금(가치하락에 따른) 성격의 중도해지수수료가 부담된다.

현재 리스계약을 중도해지하고 자동차를 매입할 때 부과되는 ‘규정손해금’과 리스계약을 중도해지하고 자동차를 반납할 때 부과되는 ‘중도해지 수수료’가 대부분은 단일률로 적용됐다.

이에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계약 중도해지 시 남은 잔여기간에 따라 구간별(계단식), 잔존일수별(슬라이딩) 등 ‘차등화’한다.

예를 들면 리스기간이 36개월, 중도해지 수수료율이 10%라면 잔여기간이 2년 이내면 9%, 1년 이내면 8%가 적용되는 방식이다.

제3자에게 계약을 승계할 시 부과되는 ‘승계수수료’의 경우 잔여리스료의 일정비율(1~3%) 또는 정액(5~50만 원)으로 수수료를 부과해왔다.

이를 정률방식으로 통일하고 수수료율도 잔여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토록 변경한다.

또한 현재 리스기간 종료 후 고객이 물건을 반납하는 시설대여 행위인 ‘운용리스’가 사용기간이 끝난 후 고객이 물건을 인수하는 ‘금융리스’에 비해 중개수수료가 높은 상황이다.

이는 자동차를 반환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운용리스의 경우 민법상 임대차계약의 일종으로 봐, 금리 및 중개수수료 상한을 규정한 대부업법에 적용 받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리스는 대부업법에 의해 중개수수료 상한 5%가 적용된다.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중 운용리스의 중개수수료 지급실태를 조사하고 수수료가 적종 수준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지도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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