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불완전판매 막기 위한 자동차리스 표준약정서 마련
상태바
불완전판매 막기 위한 자동차리스 표준약정서 마련
  • 손강훈 기자 riverhoon@csnews.co.kr
  • 승인 2015.09.07 12: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동차 리스 계약의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리스약정서 및 표준약관을 개정한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 리스약정서 및 표준약관에 고객이 부담하는 수수료 등에 관한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표준약정서를 마련하고 표준약관에 계약서 필수사항을 명확히 기재한다는 방침이다.

필수사항은 ▶고객정보, 금융회사 정보, 차량정보 ▶리스종류, 리스료, 리스기간, 등록명의 구분 ▶고객이 부담하는 산정요율 ▶보증금, 선납금, 보증잔존가치 등이다.

운용리스(리스기간 후 물품 반납)와 금융리스(리스기간 후 물품 인수) 해당사항도 명확히 구분한다.

또한 리스료 선납금을 보증금으로 처리하는 등 고객에게 불리하게 운영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리스료 선납금 충당방법을 표준약관에 규정하고 설명의무도 명시토록 한다.

지연배상금(연체이자)는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높은 단일 연체율을 적용하고 리스료 연체로 인한 중도해지의 경우, 지연배상금 기산시점을 연체일로부터 부과해왔다.

이를 연체기간에 따른 차등화된 연체이자율 적용, 지연배상금 기산시점을 기한이익 상실일(리스료 지급 2회 이상 연속 연체 시 등)로 변경한다.

금감원은 계약 종료 시 수취하던 ‘정산보증금(리스기간 중 발생하는 범칙금, 명의이전 지연 시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등)’을 폐지하고 리스약정서식에 물건수령증을 분리해 리스계약과 물건 인수 기간의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