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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상품 인원 미달로 7일전 취소 통보, 대책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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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상품 인원 미달로 7일전 취소 통보, 대책없네~
  • 안형일 기자 ahi1013@csnews.co.kr
  • 승인 2015.09.09 08:3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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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인원을 모집해 출발하는 여행상품의 임박한 일정 취소로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잇따르고 있다.

현행법상 하나투어, 모두투어, 참좋은여행사, 노랑풍선 등 여행사 측은 모집인원 미달 시 출발 예정일로부터 7일 이전에만 사실을 통지하면 위약금을 물어야할 법적 책임이 없다. 

결국 7일을 앞두고 여행이 취소돼도 소비자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을뿐더러 짧은 기간 내에 다른 여행 상품을 찾아봐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하는 것이다.

해외여행 수요가 늘면서 모객미달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자 올해 초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표준약관을 강화 개정했다. 최저 인원미달로 인해 여행사가 소비자에게 여행 취소 통지 시 위약금 비율을 여행가의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피해 소비자들은 정작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위약금 비율 조정이 아닌 '취소 통지 기한'이라고 입을 모았다.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에 사는 김 모(남)씨도 두 달전 미리 구입한 모집 상품이 최근 취소되는 바람에 추가 비용을 들여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여행을 가야만 했다.

여름휴가지로 동유럽을 선택해 패키지 모객 상품을 인당 180만 원에 구입한 김 씨. '기존가 230만 원짜리 상품을 미리 구입하는 고객 선착순 10명에 한해 할인 혜택을 준다'는 문구에 일가족 3명 분 540만 원을 얼른 결제했다.

모객 미달 시 미리 연락을 하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던 여행사 직원은 출발 예정일 7일 전에 여행 취소 안내 전화를 걸어왔다.

인원 부족으로 인해 해당 여행이 취소됐다며 예정일 다음날 출발하는 비슷한 상품을 안내했다. 그러나 인당 30만 원씩의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했다. 여행지와 옵션은 동일했지만 숙소나 경로 등은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고.

김 씨는 "저렴하게 가기 위해 두 달이나 미리 구매하고 가족 모두 회사에 일정 조정까지 다해놨는데 출발 7일 전에 연락해서 취소를 통보하는 것은 납득이 안된다"며 "인원이 미달될 것 같으면 미리 연락했어야지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비용을 추가하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또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7일은 다른 여행을 계획하기에는 터무니 없이 짧은 기간"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참좋은여행 관계자는 "최대한 모객을 진행하고 안될 경우 연락을 취하는데 현행법상 출발 7일 이전에 연락하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이경우 100% 환불을 해주고 있으며 다른 상품으로 여행을 할 경우 최대한 고객의 입장을 고려해 가능한 방법 내에 서비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행사들도 모객 관련 규정 범위 확대의 필요성을 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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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 2016-11-07 11:30:24
그럼 여행사가 일주일전에 모객부족으로 취소통보시여행결제금액의 30%를 '여행사'가 '고객'에게 위약금으로 물어줘야 한다는건가요? 여행사에선 이런말 일절 없었고 환불금액만 환불해주던데요
이런법이 있으면 뭘합니까.고객에게 30%위약금 물어내는 여행사 국내에 단 한군데도 없을걸요?!!
이게 중요한건데 이부분에 대한 내용은 왜 안쓰신건지 모르겠네요.

reyti8 2016-06-26 16:15:21
저도 참좋은~ 예약했었다가 ㅜㅜ
문제는 일주일전 모객이 안됐다고 연락주면서 환불해주겠다는 얘기를 전혀 미안한 기색없이 합니다 몇달전부터 힘들게 알아보고 준비한 고객의 입장은 전혀 배려하지않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서둘러 다른 여행사 긴급모객을 찾아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