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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식품 판매, 매장에 따라 처벌 '하늘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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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식품 판매, 매장에 따라 처벌 '하늘땅'
대형마트는 영업정지 철퇴, 편의점은 과태료 30만 원 솜방망이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5.09.17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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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한 유통업체에 내리는 행정처분 기준에 대해 소비자가 의문을 제기했다.

동일한 상황에 대해 같은 규모의 제재가 내려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판매처의 분류, 매장 평수, 매출 규모 등에 따라 제재 수위가  판이하게 달라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강 모(남)씨는 지난 8월 말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과자를 구입했다. 맛이 이상해 살펴보니 유통기한이 4월까지로 4개월이나 지난 상태였다고.

구청직원이 방문해 매장을 조사하니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제품이 3~4박스에 달할 정도로 무더기로 발견됐다. 하지만 편의점은 과태료 30만 원 처분을 받고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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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기간 4개월이 경과된 제품이 매대에 진열되어 있다.
며칠 뒤 강 씨의 직장동료가 대형 할인마트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소시지를 구입해 먹다가 배탈이 나는 일이 발생했다. 똑같은 방식으로 구청에 신고하니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단 1개가 발견됐을 뿐이지만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고.

할인마트에서 정중한 사과와 보상도 받았던 터라 강 씨의 동료는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지만 구청은 규정대로 할 뿐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강 씨는 “유통기한 경과 식품이 수두룩하게 나온 편의점은 자기들이 판매한 제품이 아니라며 경찰까지 불렀는데도 과태료 30만 원으로 솜방망이 처분이고, 어디는 단 1개 제품이 문제인데도 영업정지 철퇴를 내리니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황당해 했다.

식품위생법 3조(식품 등의 취급), 42조(품질관리 및 보고), 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식품제조가공영업자, 식품접객업자일 경우 영업정지 15일, 식품판매업자(매장 100평 이상 규모)일 경우 영업정지 7일 등이 내려진다. 또한 매출 규모에 따라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달라진다.

하지만 '자유업'으로 분류되는 편의점과 소형 수퍼마켓 등 100평 미만의 매장일 경우 관할 구청의 식품 위생점검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했더라도 과태료 30만 원으로 처리된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소비자가 가장 친숙하게 다가가는 편의점 등이 자유업으로 분류돼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며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규제와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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