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외국계 호텔예약사이트 게시금액과 실결제액 달라
상태바
외국계 호텔예약사이트 게시금액과 실결제액 달라
'원화'로 금액 안내 후 '달러' 변환해 환차손 생겨...사전 안내 전무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5.09.28 08: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외국계 호텔 예약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할 경우  홈페이지에 표시된  결제액과  실제 청구요금이 달라 주의가 필요하다.

결제일자와 신용카드 매입일자가 달라지면서 발생하는 환차손익 때문이다. 예약사이트에서는 원화로 표시되는 금액이 달러-원화로 변환되는 것도 최종 결제액이 달라지는 이유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사는 이 모(남)씨도 호텔스닷컴에서 결제한 금액이 카드 청구요금과 달라 황당했다고 털어놨다.

지난 7월 미국으로 출장 가 묵을 호텔을 예약하며 호텔스닷컴을 이용한 이 씨. 총 결제금액은 129만318원이었지만 실제 카드 결제액은 132만5천823원이 청구됐다. 카드수수료 등 2천382원을 제하더라도 3만3천123원이나 더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호텔스닷컴에서 결제한 날짜와 카드 매입 날짜가 달라서다. 결제 시에는 당일 환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외화금액은 변동이 없지만 원화로 변환하면서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결제액도 변경된 것.

0918-익스피디아.jpg
▲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 이용 시 사용일자와 매입일자가 달라 환차손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에 대해 호텔스닷컴 측은 원화가 달러로 변환되면서 애초 결제한 금액과 실제 청구액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홈페이지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고지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는 미처 알지도 못한 채 변경된 결제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불합리한 시스템이다. 호텔스닷컴뿐 아니라 익스피디아, 아고다 등 외국계 호텔 예약사이트 대부분 이같은 시스템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들 업체는 예약에 적용되는 해외 거래 수수료나 환율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은행이나 카드사로 돌리며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제공의 의무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소비자들이 인지하고 지불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며 “소비자가 피해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결제 시 환차손익 부분에 대해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