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소비자판례] 대형마트에서 미끄러져 상해...“마트 책임 80%”
상태바
[소비자판례] 대형마트에서 미끄러져 상해...“마트 책임 80%”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5.09.24 08: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시 부평구에 사는 김 모(남)씨는 대형마트 냉동식품 코너를 지나다 냉동고에서 흘러나와 고인 물에 미끄러져 넘어졌다. 김 씨는 허리를 크게 다쳤고 온 몸 곳곳에 찰과상을 입었다. 결국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게 된 김 씨는 재산상 손해와 치료비 등을 배상하라며 마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판결▶ 재판부는 대형마트가 김 씨에게 일실수입,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등의 80%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냈다. 안전사고로부터 고객을 보호해야 할 보호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매장 바닥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김 씨의 잘못도 있어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김 씨가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