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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사용자 사망 후 기기할부금 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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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사용자 사망 후 기기할부금 내야 할까?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5.10.22 08:4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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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광주광역시 남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8월 초 동생이 사망하면서 동생 명의의 미납 통신요금을 모두 납부했다. 4일 뒤 해지 절차를 밟을 때의 요금은 사용요금 1만6천500원에 남은 단말기 할부금 3만6천750원이었다. 하지만 해지 당일이 공휴일이라는 이유로 위약금 11만 원을 더 내야했다. 명의자 사망 시 위약금 면제 대상임에도 광복절(15일)에 해지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위약금을 더 내는 이유를 알 수 없었던 김 씨. 그는 "억울해 본사에 항의했더니 결국 대리점 직원 통해 '위약금 면제 받으려면 평일에 와야한다'고 하더라"며 난감해했다.

#사례2 강원도 춘천에 사는 우 모(남)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휴대전화 해지를 하기 위해 통신사에 연락했다. 해지는 본인 또는 유가족이 직접해야 한다고 해 일단 사망 당일 사용분까지 결제 후 해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통신사에서는 기준이 다르다며 거부했다. 사망 일자가 명확히 나와있는 사망 확인서도 여러 번 제출했지만 규정상 해지하기 전까지의 요금은 내야한다는 설명 만 반복됐다. 그는 "얼마 전부터는 추심업체에서 독촉장까지 날아왔다"면서 "융통성이 없는 정책때문에 소비자만 피해를 본다"고 답답해했다.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명의자가 사망했다면 잔여 위약금 처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통신 3사 모두 공통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었는데 약정계약 미이행에 따른 위약금은 해지 신청일을 기준으로 잔여 금액이 면제된다. 다만 단말기 약정 잔여 위약금은 모두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KT 관계자는 “단말기는 통신사가 제조사로부터 구매해 소비자에게 재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사망하더라도 할부금을 청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3사 모두 사망 이후 사용자 회선에 사용내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사용자 사망 시점 이후 사용내역이 발견되면 이는 유가족이 사용한 것으로 간주해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휴대폰 사용자의 사망해지는 사망자의 가족만이 통신사에 신청할 수 있고 고객센터 등 무선 상이 아닌 대리점을 직접 방문해서 할 수 있다. 이때는 사망진단서와 발급 90일 이내의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의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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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보드 2015-11-06 16:55:55
위 기사는 최초 KT 는 다른 통신사와 다르게 사망자의 단말기 잔여금에 대하여 면제가 된다고 기사를 내었는데
정정기사가 아닌 그냥 슬쩍 바꿨네요. 이렇다면 과연 신문으로서 신뢰성 확보가 될수 있을련지?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