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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마일리지 적립 직접 챙겨야...여행사 안내 의무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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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마일리지 적립 직접 챙겨야...여행사 안내 의무없어
  • 안형일 기자 ahi1013@csnews.co.kr
  • 승인 2015.11.04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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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입할 경우 마일리지 적립여부 및 적립률을 반드시 별도 체크하는 주의가 필요하다.

항공권 마일리지는 원칙적으로 항공사 측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라 대리 판매하는 여행사에 명확한 고지 의무가 부여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일리지 적립 누락 등에 대한 보상을 두고 분쟁이 벌어져도 마땅히 규정을 적용하기 힘든 상황이다.

항공사 계열사에서 근무 중인 이 모(여)씨는 최근 여행사에서 판매하는 항공권을 구입했다가 뒤늦게 마일리지가 일부만 적립된 것을 알게 됐다.

내년 설연휴 유럽여행을 계획한 이 씨는 여행사 홈페이지에 그룹 임직원 특가로 올라온 항공권을 구입했다.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항공권보다 8만 원가량 저렴했다. 특가인 관계로 취소나 변경 시 수수료가 발생하는 조건이었지만 생각했던 날짜에 나와 있어 곧장 결제했다.

얼마 뒤 '이티켓'을 받아본 이 씨는 항공권 내용 중 예상치 못한 부분을 발견했다. 당연히 마일리지가 100% 적립되는 줄 알았지만 적립율이 70%에 불과했던 것. 여행사 홈페이지를 다시 살펴봤지만 마일리지에 대한 설명은 어디에도 나와있지 않았다.

여행사 측에 따졌지만 "의무사항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구매 전 확인 안한 이 씨의 잘못으로 돌렸다. 여행사 홈페이지 내 관련 규정을 살폈지만 마일리지 관련 내용은 찾을 수 없었다.

이 씨는 "유럽이나 미주 등 장거리 항공권은 대부분 마일리지가 100% 적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0%로 나와있어서 당황스러웠다"며 "차감된 마일리지를 따져보면 특별 할인 가격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마일리지도 현금처럼 쓸 수 있고 항공권의 주요 조건인데 여행사 측에서도 이 부분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모두투어 관계자는 "마일리지 적립은 항공사에서 해당 항공권에 부여하는 것이지 여행사 측에서 조절할 수 없다"며 "판매 시 세부사항에 마일리지 관련 내용을 고지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항공권 구입 시 직원에게 문의하거나 항공사 홈페이지를 직접 찾아보고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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