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푹 꺼진 매트리스 AS 막무가내 거절..."규정 밝힐 의무 없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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푹 꺼진 매트리스 AS 막무가내 거절..."규정 밝힐 의무 없잖아~"
  • 안형일 기자 ahi1013@csnews.co.kr
  • 승인 2015.11.06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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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외국계 회사들이 국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되는 점을 악용, AS기준을 부실하게 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구입 5개월 만에 일부 부위가 내려앉은 침대 매트리스의 불량 여부를 두고 소비자와 제조사 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사용 중 허리 및 어깨 통증을 느꼈을 뿐 아니라 제품 변형이 육안으로도 식별이 가능할 정도라는 소비자의 지적에 대해 일본 브랜드업체인 무인양품 측은 AS대상이 아니라고 맞대응했다.

경기도 파주에 사는 김 모(남)씨는 올해 4월 무인양품 온라인몰에서 20% 할인가격인 30만 원 가량에 일체형 매트리스를 구입했다.

구입 후 4개월부터 어깨와 허리, 등 쪽에 불편함이 느껴져 매트리스 문제임을 직감한 김 씨는 상태를 살폈고 어깨와 엉덩이가 닿는 부분이 꺼져 있는 걸 발견했다.

무인양품 측에 제품 불량 확인을 요청했고 방문한 직원은 "꺼짐 정도가 보상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AS를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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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트리스 위에 평평한 봉을 올려 꺼짐 정도를 체크한 증거 사진.

김 씨가 꺼짐 정도를 알기 쉽게 평평한 봉을 올려 사진을 보내자 '스프링 문제가 아닌 충전재 문제로 배상 책임이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보상 기준이 뭐냐고 묻자 내부 규정에 의한 것이며 알려줄 의무가 없다고 잘랐다.

김 씨는 "품질보증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AS 자체가 안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스프링과 충전재를 따로 구입한 것도 아니고 스프링에 대해서만 AS만 가능하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이어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온몸이 쑤실 지경으로 꺼진 상태인데 AS 기준에 대한 설명도 없고 답답할 따름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무인양품 관계자는 "기준에 맞지 않은 관계로 AS가 안된 것이며 현재 한국소비자원에 의뢰해 불량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자체 AS규정 및 기준과 관련해서는 역시나 "대답할 의무가 없다. 답하지 않겠다"고 잘랐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침대 매트리스 품질 불량과 관련해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로는 교환 또는 100% 환불해줘야 하며,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로는 부품교환 및 제품교환 등 사후처리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로 품질 불량은 교환 및 환급, 소비자 과실로 판명이 되면 감가상각해 보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현재 국내 가구업체들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의거해 보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매트리스 꺼짐 기준 등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있다. 그러나 외국계 업체들은 자체 규정에 따라 보상을 진행하며 국내법을 따를 의무는 없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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