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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 거절?...보험사에 '부지급 명세서' 요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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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 거절?...보험사에 '부지급 명세서' 요청해야
  • 손강훈 기자 riverhoon@csnews.co.kr
  • 승인 2015.11.24 08:38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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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부여군의 김 모(남)씨는 지난해 식도암 초기 진단을 받았다. 초기 발견이라는 생각에 안도한 것도 잠깐,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하면서 상황은 역전됐다. 보험만기가 지나고 암을 진단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유였다. 김 씨는 “면책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보험사에 항의했지만 꿈적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 대전 유성구의 양 모(남)씨는 갈비찜을 먹다가 치아가 부러졌다. 음식을 먹다가 치아가 손상된 것도 황당한데 더욱 기가 막힌 건 가입한 보험사 측이 ‘본인 부주의’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것이다. 양 씨는 “본인 부주의라는 말만 반복하는 보험사의 태도에 화가 났다”고 말했다.

보험은 ‘만약’을 위해 대비하는 금융상품이다. 하지만 갑작스런 사고나 발병 등 위기 상황에서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다면 소비자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

보험금 청구와 관련 분쟁에선 보통 의학적 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반 소비자인 가입자가 대기업인 보험사보다 의학지식, 정보 등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 보험사가 지급 거절로 판정할 경우 사실상 보험금을 받기란 쉽지 않다.

만약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상황이 객관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보험사에 ‘부지급 명세서’를 요청하는 것이 좋다.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할 때는 약관을 근거로 해야 되고 만약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보험금 부지급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한다.

부지급명세서는 간단히 말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를 담고 있는 ‘문서’이다. 보통 보험사가 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는지를 입증하는 약관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보험사 고객센터 등을 통해 요청하면 문서화된 부지급명세서를 서면으로 통지 받을 수 있다.

고객센터의 구술 설명도 녹취는 되지만 명확한 내용 파악과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부지급 내용을 문서화하는 것은 중요하다. 

부지급명세서를 통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근거를 살피고 약관에 없는 내용이나 약관을 보험사 쪽에만 유리하게 해석한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면 당연히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

다만 내용이 어려워 직접 판단하기 어렵다면 외부의 손해사정사에게 문의, 보험금 부지급 근거의 적정성 여부 확인을 요청하고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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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정 2018-03-27 11:41:02
보험사들을 정말이해가 어렵습니다.
왜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것에 대하여 책임지지않는건가요. 회사의이익 보다 더 소중한것이 고객과의신뢰라는걸 잊지마세요.

보약에서신약까지 2018-03-27 08:59:36
삼성보험 불매찬성

살로만 2019-07-29 17:52:24
DGB 생명 최악입니다. 다른 보험사는 지급해도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지급 안 하고 담담의사도 안 만나고 다른 의료기관에 자문을 구한다고 완전 거짓말로 보험사 직원과 손해사정사가 짜고치는 고스톱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