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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금융당국 그림자규제 없앤다..업계 "실효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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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금융당국 그림자규제 없앤다..업계 "실효성은?"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5.11.26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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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그림자규제를 근절하기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제정해 행정지도나 그 외 감독행위에 있어 구두로 하지 말고 반드시 '공문'으로 시행하고 절차를 준수하며, 행정지도 등에 따른 제재우려를 불식시킬 계획이다.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신협중앙회 등 7개 협회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후원을 받아 26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했다.

금융위나 금감원이 서비스나 컨설팅을 해도 금융회사들이 이를 행정지도나 감독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어 하나의 규정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행정지도가 어떤 것들인지 명확하게 보여줄 방침이다. 행정지도가 아닌 영역이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고, 감독행정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구분할 예정이다. 감독행정은 금융회사 등에 새로운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이뤄진다. 금융당국과 금융회사간 논의가 있었던 것도 문서를 만들어 추후 혼란 등을 방지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또 금융규제에 대한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고, 비조치의견서 등을 통해 현장의 제재여부 불확실성을 일괄적으로 해소할 방침이다. 법령에서 정한 경우 이외에는 금융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도 세웠다. 아울러 준법감시인의 역할을 제고하고, 당국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연차보고서 형태로 매년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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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 금융협회가 2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공청회를 진행했다. (왼쪽부터)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 주원식 신협중앙회 검사감독이사, 제종옥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윤법렬 KB투자증권 준법감시인, 권태균 KEB하나은행 전무, 정순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 성대규 경제규제컨설팅 수석,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과 교수, 한대호 저축은행중앙회 상무, 함정식 여신금융연구소장, 박홍석 금융감독원 법무실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은 "민간 중심의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위원회를 지난달 구성하고 2차 회의를 거쳐 제정안을 공개하게 됐다"며 "오늘 공청회에 이어 내달 2일 3차 회의에서 최종안을 확정하고, 30일에 금융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과장은 "그동안 많은 노력에도 소위 말하는 그림자규제가 근절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다"면서 "행정지도가 번잡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다보니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않았고, 규제 개선사항도 금융회사에 잘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권 과장은 "저축은행중앙회와 신협중앙회는 그동안 당국이 상당히 관여했는데, 앞으로는 이를 금지하도록 하겠다"며 "내규를 위반한 것에 대해 당국이 제재하지 않도록 명확히 방침을 정하고, 금융회사 스스로 징계를 내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금융규제 운영규정이 제정되는 것이 규제완화 차원이라며 환영했다. 다만 운영규정이 되려 규제 아닌 규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권태균 KEB하나은행 전무는 "제정안 중 행정지도를 통해 금융회사 인사까지 관여할 것으로 볼 수 있는 표현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의견청취를 생략한다는 문구도 다른 나라보다 오픈 마인드로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인데, 이런 표현까지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윤법렬 KB투자증권 준법감시인도 "감독기관의 규제가 불편해지면 자율규제 형식으로 우회하는 단점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예를 들어 최근 금융당국이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주식투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당히 기술적이고 세부적으로 규제하고 있는데, 이미 여러가지 자본시장 규제가 있다는 점에서 차라리 정식 규제를 하는게 낫다는 입장이다.

한대호 저축은행중앙회 상무는 "행정지도 존속기간이 3년 단위로 최대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며 "3년은 너무 길지 않나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함정식 여신금융연구소장은 "우리나라는 입법규제가 워낙 강하게 내려오다 보니 계약내용까지 상위법에 올라간 사례가 많다"며 "눈에 보이지 않는 규제니까 규정안에 넣어 다뤄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위원회 국장을 역임했던 성대규 경제규제행정컨설팅 수석연구위원은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 "내부고발자가 누구인지, 어떤 내용을 고발했는지 절대로 공개되면 안된다"며 "철저히 익명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금융규제 중 투명하지 않거나 예측가능하지 못한 것들이 많았다"며 "금융소비자를 위해 제재조치 외에도 주의, 유의사항 등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도 외부에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장은 이날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국가장 장례위원회에 포함돼 공청회에 참석하지 못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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