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등기우편 수수료가 2012년 이후 4년만에 두자릿 수 인상된다.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는 이르면 내년 1월부터 등기우편 수수료를 1천800원으로 10.4% 인상하는 내용의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인상 대상은 통상등기 수수료로 등기우편을 보낼 때 부과되는 것이다.
등기우편은 일반우편과 달리 우편물을 수취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서비스다. 배달할 때 수취인에게 서명을 받고 중간 배달 과정도 전산기록으로 남기기 때문에 일반우편에 비해 정확히 배달되는 특징이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준수하고 서비스 원가를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해 수수료를 올렸다고 설명했다.
특히 맞벌이가구, 1인 가구가 늘면서 집배원이 등기우편물을 배달하기 위해 다시 방문하는 일이 증가해 인건비가 올랐다는 것이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집배원이 2번 이상 재배달하는 비율이 20%에 이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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